맞대어도 같은 문장이 쌓는 신뢰
과장 없는 글이 신뢰를 얻는 까닭은, 독자가 그 글을 다른 자료나 실제 방문과 맞대었을 때 글에서 읽은 것과 같은 것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병원 블로그를 읽는 사람 가운데에는 진료를 받을지, 어느 병원에 갈지를 정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판단에 쓰인 문장이 실제와 같으면 독자는 같은 병원의 다른 글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실제보다 크게 말한 문장을 하나라도 만나면 나머지 문장도 그만큼 덜어 읽습니다.
과장은 거짓과 다릅니다. 「통증이 적은 편」을 「통증 없는」으로, 「여러 해 해 온」을 「수많은」으로 쓰는 것처럼, 바탕이 되는 사실은 있으되 그보다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쓴 사람은 사실에서 출발했으니 괜찮다고 여길 수 있지만, 독자는 자기 경우에 그 큰 말이 맞지 않는 것을 겪고 나서야 차이를 압니다. 그 차이를 겪은 독자에게 병원 글은 덜어 읽어야 하는 글이 됩니다.
신뢰는 한 편의 글보다 여러 편이 서로 맞을 때 쌓입니다. 한 글에는 「회복이 빠르다」, 다른 글에는 「회복에 몇 주가 걸린다」고 쓰여 있으면 독자는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고, 두 글 모두를 덜어 읽습니다. 과장 없는 글은 같은 사실을 같은 크기로 말하므로, 글이 늘어날수록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아래 표는 병원 블로그에 나타나는 과장의 꼴과, 같은 사실을 과장 없이 쓴 문장을 견준 것입니다(가상 예시).
과장의 꼴과 사실대로 쓴 문장
| 과장의 꼴 | 과장한 문장 | 사실대로 쓴 문장 |
|---|---|---|
| 최상급과 처음 | 지역 최고의 장비를 갖췄습니다. | 이 검사에 쓰는 장비의 종류와 들여온 해를 밝힙니다. |
| 결과 단정 | 한 번이면 통증 없이 끝납니다. | 거치는 횟수의 범위와 생길 수 있는 불편을 함께 씁니다. |
| 규모 부풀림 | 수많은 환자가 찾는 병원입니다. | 집계 기간과 기준을 밝힐 수 없으면 규모를 쓰지 않습니다. |
| 불리한 정보 생략 | 회복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 회복 기간과 그동안 지킬 일, 부작용을 함께 씁니다. |
「과장의 꼴과 사실대로 쓴 문장」 표의 오른쪽 칸은 왼쪽보다 길고 덜 화려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문장은 독자가 진료실에서 의료진에게 다시 물어도 같은 답을 듣는 문장입니다. 셋째 줄처럼 사실대로 쓸 근거가 없으면 문장을 줄이지 않고 아예 쓰지 않는 것이 과장 없는 글의 기준입니다.
과장과 닿을 수 있는 의료법 조항
병원 블로그 글은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하고, 제2항은 의료인등이 하지 못하는 의료광고를 호마다 들고 있습니다. 과장과 닿을 수 있는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56조 제2항 | 조문의 문구 | 과장과 닿는 곳 |
|---|---|---|
| 제2호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 |
| 제3호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과장이 사실의 바탕을 넘어선 문장 |
| 제7호 |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불리한 정보를 뺀 문장 |
| 제8호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최상급과 규모를 부풀린 문장 |
「과장과 닿을 수 있는 의료법 조항」 표의 오른쪽 칸은 닿을 수 있다는 뜻이지, 그 꼴의 문장이 모두 위반이라는 판정이 아닙니다. 어떤 문장이 실제로 이 호들에 해당하는지는 문장 전체와 근거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문장은 의료법 시행령 원문과 의료광고 심의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고, 병원이 짐작으로 괜찮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글을 쓰는 쪽에서는 판정을 기다리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과장의 꼴과 사실대로 쓴 문장」 표의 오른쪽 칸처럼 처음부터 사실대로 쓰면, 이 호들과 닿는 문장 자체가 줄어듭니다. 과장을 덜어 낸 글은 신뢰를 얻는 글이면서, 규정과 부딪힐 문장이 적은 글이기도 합니다. 사실대로 쓴 문장은 바탕이 된 자료를 곁에 남겨 두므로, 심의 기관에 확인을 구할 때도 그 자료를 문장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확인을 구하는 쪽도, 답하는 쪽도 무엇을 근거로 쓴 문장인지 같은 자료를 놓고 읽게 됩니다.
과장을 덜어 낸 문장이 약해 보일 때
과장을 덜어 내면 글이 밋밋해 보인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이때 빈 곳은 꾸밈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로 채웁니다. 「최고의 장비」를 지운 곳에는 그 장비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씁니다. 「통증 없이」를 지운 곳에는 어떤 불편이 생길 수 있고 병원이 그 불편을 줄이려고 무엇을 하는지를 씁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꾸밈말보다 독자의 물음에 직접 답합니다. 독자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병원이 최고인지가 아니라 자기가 그 진료를 받으면 무엇을 겪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독자의 물음에 먼저 답하고 근거를 곁에 두는 글의 짜임은 답변형 콘텐츠 작성에서 다룹니다.
사실이 모자라 채울 것이 없다면 그 문단을 줄입니다. 짧아진 글이 과장으로 채운 긴 글보다 독자에게는 믿을 만한 글입니다. 분량을 맞추려고 같은 장점을 말만 바꾸어 되풀이하면, 그 되풀이가 또 다른 과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실로 채운 문장은 쓰는 데 품이 더 듭니다. 장비의 종류나 회복 기간은 홍보 담당이 혼자 알 수 없어 의료진에게 물어야 하고, 그 답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장 없는 글은 글을 쓰기 전에 의료진에게 물을 것의 목록을 먼저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목록이 정해지면 같은 진료의 다른 글을 쓸 때도 그 답을 다시 씁니다.
과장 하나가 글 밖으로 번지는 길
과장한 문장은 그 글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독자가 다른 사람에게 글을 전하거나, 그 문장이 다른 곳에 옮겨 쓰이면 「지역 최고」 같은 말이 근거 없이 병원을 따라다닙니다. 병원이 나중에 원래 글을 고쳐도 옮겨진 문장은 그대로 남을 수 있어, 과장은 쓴 뒤에 거두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집계 기준이나 장비의 종류처럼 사실로 쓴 문장은 옮겨져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남습니다. 옮겨져도 사실로 남는 글을 어떤 짜임으로 쓸지는 병원 AI 인용 콘텐츠에서 함께 정합니다.
과장 없는 병원 글에 관한 물음
「친절한」「편안한」 같은 말도 과장인가요?
사실로 맞댈 수 없는 평가여서 병원이 스스로 쓰면 독자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친절한 상담」을 읽고 온 독자가 바쁜 날 짧은 상담을 받으면, 그 하루의 경험이 글 전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대신 대기 공간의 모습, 상담에 드는 시간처럼 독자가 와서 맞댈 수 있는 사실로 씁니다. 평가는 그 사실을 읽은 독자에게 맡깁니다.
원장이 실제로 많은 수술을 했다면 「풍부한 경험」이라고 써도 되나요?
「풍부한」은 크기를 정하지 않는 말이어서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경험을 밝히려면 해 온 기간이나 집계 기준을 밝힌 건수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쓰고, 그 숫자가 실력이나 결과를 뜻한다는 말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건수를 쓸 때는 어느 부서가 어떤 기준으로 센 숫자인지도 함께 밝혀, 숫자가 실제보다 크게 읽히지 않게 합니다.
다른 병원 글이 모두 과장해서 우리 글만 약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병원 글과 견주어 문장을 키우지 않습니다. 과장한 글들 사이에서 사실대로 쓴 글은 독자가 맞댔을 때 차이가 드러나는 글입니다. 다른 병원과 견주는 문장도 제56조 제2항 제4호의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와 닿을 수 있어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과장해서 쓴 글이 많다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단정한 글과 불리한 정보를 뺀 글부터 고칩니다. 독자가 그 글을 보고 진료를 정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친 글에는 고친 날짜와 달라진 내용을 밝히고, 최상급만 쓴 글은 그 뒤에 고칩니다. 고칠 글이 많아 한 번에 다 고치지 못하면, 고칠 차례와 마칠 날을 목록으로 남기고 그동안 같은 꼴의 새 글은 쓰지 않습니다.
환자가 남긴 후기에 과장된 말이 있으면 글에 옮겨도 되나요?
병원 블로그에는 싣지 않습니다. 후기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으로서 제56조 제2항 제2호와 닿을 수 있고, 과장된 말까지 담겨 있으면 병원이 그 과장을 다시 퍼뜨리는 꼴이 됩니다. 병원 글은 병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만 씁니다.
과장인지 갈리는 문장을 정하는 사람
과장인지 판단이 갈리는 문장은 쓰는 사람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홍보 담당은 문장마다 바탕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곁에 남기고, 원장이나 해당 진료의 의료진은 그 사실이 맞는지와 문장이 사실보다 크게 말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규정에 닿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의료광고 심의 기관의 안내로 확인한 날짜를 함께 남깁니다. 같은 꼴의 문장이 다른 글에도 쓰였다면, 한 번 정한 판단을 그 글들에도 같이 씁니다.
판단이 쌓이면 병원 안에 쓰지 않는 말의 목록이 생깁니다. 「최고」「유일」「통증 없는」처럼 판단을 거쳐 쓰지 않기로 한 말과, 그 대신 쓰는 사실의 꼴을 나란히 남깁니다. 새로 글을 쓰는 사람이나 블로그를 맡은 업체가 바뀌어도 이 목록을 먼저 읽게 하면, 같은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다. 목록은 원장이 한 번 읽고 승인한 날짜와 함께 병원이 함께 쓰는 문서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