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오는 질문으로 나누는 세 가지 내용
급여 진료가 중심인 의원의 블로그는 진료 시간, 진료 범위, 질환 정보 세 가지 가운데 의원에 실제로 질문이 이어지는 쪽에 글을 씁니다. 진료 시간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면 진료 시간 글을, 이 의원에서 어떤 증상이나 검사까지 보는지 묻는 질문이 이어지면 진료 범위 글을, 증상과 질환을 이해하려는 질문이 이어지면 질환 정보 글을 앞에 놓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 질문이 이어진다면 셋 모두 글을 쓰고, 어느 쪽에도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본 안내 글 하나에 진료 시간과 진료 범위를 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어진다는 것은 같은 기간의 기록에 같은 종류의 질문이 되풀이해 나타난다는 뜻이고, 없거나 드물게 한두 번 나온 것은 이어지지 않는 쪽으로 셉니다. 질문은 전화와 접수 창구에서 받은 것을 실장이 기록하고, 지역 검색어별 검색량 자료에서 진료과 이름에 시간대나 증상을 붙인 검색어가 있는지를 함께 읽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진료 시간만은 질문이 이어지든 아니든 기본 안내 글에 바르게 있어야 합니다. 급여 진료가 중심인 의원은 진료 시간이 틀리면 찾아온 사람이 헛걸음을 하므로, 진료 시간 글을 앞에 놓지 않는 의원도 기본 안내 글의 진료 시간은 병원의 진료 시간 안내와 같은 값으로 유지합니다.
세 가지를 한 줄로 순위를 매기지 않고 따로 판정하는 까닭은,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하기 때문입니다. 진료 시간은 이미 가기로 정한 사람이, 진료 범위는 이 의원에서 볼 수 있는지 망설이는 사람이, 질환 정보는 아직 진료를 받을지 정하지 못한 사람이 찾습니다. 한 의원에 세 사람이 모두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를 고르기보다 질문이 이어지는 쪽마다 글을 씁니다.
급여 진료의 비용을 블로그에서 다룰 때 지킬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한다는 안내는 블로그에 싣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의원이 블로그에서 알릴 것은 비용을 깎아 주는 일이 아니라, 언제 와서 무엇을 진료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내용마다 글을 앞에 놓는 조건
| 내용 | 글을 앞에 놓는 조건 | 조건이 없을 때 | 블로그에서 쓰는 방식 |
|---|---|---|---|
| 진료 시간 | 시간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거나, 진료과 이름에 시간대를 붙인 검색어가 자료에 있음 | 기본 안내 글에 진료 시간만 바르게 둠 | 진료 시간 안내와 같은 값으로, 바뀌는 날을 함께 씀 |
| 진료 범위 | 이 의원에서 어떤 증상·검사까지 보는지 묻는 질문이 이어짐 | 기본 안내 글에 진료 과목만 둠 | 진료 과목 안내에 있는 진료와 검사만 씀 |
| 질환 정보 | 증상과 질환을 이해하려는 질문이 이어짐 | 쓰지 않음 | 일반 정보와 진료가 필요한 기준까지 쓰고, 개별 판단은 진료로 넘김 |
세 줄은 서로 따로 판정합니다. 한 의원에서 둘 이상의 줄이 「글을 앞에 놓는 조건」에 해당할 수 있고, 그때는 해당하는 줄마다 글을 씁니다. 셋째 줄의 「조건이 없을 때」가 「쓰지 않음」인 것은, 질문이 없는데 질환 정보 글을 쓰면 읽힐 곳 없는 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판정하는 순서
- 병원의 진료 시간 안내와 기본 안내 글의 진료 시간이 같은 값인지 먼저 맞춥니다.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이 일은 먼저 합니다.
- 실장이 같은 기간 동안 전화와 접수 창구에서 받은 질문을 시간, 진료 범위, 질환 이해의 세 종류로 나눠 기록합니다. 같은 종류가 되풀이해 나타나면 이어짐, 없거나 한두 번이면 이어지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 지역 검색어별 검색량 자료에서 진료과 이름에 야간이나 주말 같은 시간대를 붙인 검색어, 증상 이름을 붙인 검색어가 있는지 찾습니다. 시간대 검색어가 있으면 진료 시간 줄의 조건에 더합니다.
- 표의 세 줄을 따로 판정하고, 조건에 해당하는 줄마다 글을 계획에 넣습니다.
- 질환 정보 글을 쓴다면 원장이 아래 표의 경계에 맞대어 읽은 뒤 올립니다.
3단계에서 증상 이름을 붙인 검색어는 질환 정보 줄의 조건에 바로 더하지 않습니다. 그 검색어가 의원에서 진료하는 증상인지를 진료 과목 안내와 먼저 맞대고, 의원이 보지 않는 증상이라면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
2단계의 질문 기록은 길게 쓰지 않습니다. 「토요일 몇 시까지」「이 검사도 하나요」「이 증상이 오래가면」처럼 질문의 뜻만 짧게 남기고, 세 종류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환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질문 기록에 넣지 않습니다. 기록하는 기간은 의원이 정하되, 세 종류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야 이어짐을 같은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환 정보 글에서 쓰는 문장과 넘기는 문장
| 문장의 종류 | 블로그에서 | 까닭 |
|---|---|---|
|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반 정보 | 자세히 씀 | 질문한 사람이 혼자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 어떤 경우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 씀 | 진료로 이어질 때를 알려 줌 |
| 한 사람의 상태에 대한 판단과 처방 | 쓰지 않고 진료로 넘김 | 그 사람을 보지 않고는 정할 수 없음 |
셋째 줄을 쓰지 않는다고 질문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 끝에 그런 판단은 진료에서 정한다는 것과 의원에 오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 읽은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게 합니다. 둘째 줄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증상이 얼마나 이어지거나 어떤 변화가 생기면 진료를 받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이어서, 질환 정보 글이 의원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세 가지 내용을 맡는 사람
세 가지 내용은 맡는 사람이 다릅니다. 진료 시간과 진료 범위는 의원의 운영 사실이고, 질환 정보는 의학 내용이어서, 한 사람이 모두 맡으면 어느 한쪽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진료 시간은 실장이 맡습니다. 진료 시간 안내를 바꾸는 사람이 블로그의 진료 시간도 같은 날 고치게 하면, 두 곳의 값이 어긋나는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휴진이나 시간 변경처럼 잠깐 바뀌는 일도 실장이 기본 안내 글에 바로 반영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날에도 다시 고칩니다.
진료 범위는 원장과 실장이 함께 맡습니다. 어떤 증상과 검사를 보는지는 원장이 정하고, 그 내용을 진료 과목 안내와 블로그에 같은 말로 옮기는 일은 실장이 합니다. 진료 범위가 바뀌면 원장이 실장에게 알리는 길을 미리 정하고, 새로 보게 된 검사도 같은 길로 알립니다.
질환 정보는 홍보 담당이나 대행사가 쓰고 원장이 읽습니다. 원장은 둘째 표의 셋째 줄, 곧 한 사람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글에 섞이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병원 블로그 글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질환 정보 글이라도 의원을 알리는 부분이 있다면 광고 규정에 맞는지도 함께 읽습니다.
인계는 세 줄의 판정 결과와 질문 기록으로 합니다. 판정 결과에 어느 줄이 왜 조건에 해당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담당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다음 판정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질문 기록은 실장이 계속 쌓고, 다음 판정 때 원장과 함께 읽습니다.
진료 시간과 진료 범위 같은 사실이 AI 검색 답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맡길 곳을 찾는다면, GEO대행사에 무엇을 맡길 수 있는지 따질 때 이 판정 결과를 함께 건넵니다.
급여 의원 블로그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감기처럼 흔한 질환의 정보 글도 써야 하나요?
질문이 이어질 때만 씁니다. 흔한 질환이라도 의원에 그 질환을 이해하려는 질문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질환 정보 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쓰지 않습니다. 흔한 질환은 다른 곳에도 설명이 많아, 의원의 글이 따로 필요한지는 의원에 들어오는 질문으로 가립니다.
야간 진료를 하는데 블로그에 따로 알려야 하나요?
진료과 이름에 야간을 붙인 검색어가 자료에 있거나 야간 진료 시간을 묻는 전화가 이어진다면 진료 시간 줄의 조건에 해당해 따로 글을 씁니다. 어느 쪽도 아니라면 기본 안내 글에 야간 진료 시간을 바르게 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급여 의원에 비급여 항목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다루나요?
세 줄 판정은 그대로 하되, 그 항목의 비용을 쓸 때만 비급여의 기준을 따릅니다. 비용은 의원이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같은 값과 기준일로 쓰고, 고지 자료와 다른 금액이나 할인 안내는 싣지 않습니다. 고지 자료가 바뀌면 그 항목을 다룬 글도 같은 날 고칩니다.
질환 정보 글에 의원 이름을 넣으면 광고가 되나요?
의원 이름을 넣고 의원의 진료를 알린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해당한다고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어서, 광고 규정에 맞는지를 원장이 함께 읽은 뒤 올립니다. 질환 정보 글이라도 블로그 이름과 글쓴이 표시로 의원이 드러나므로, 의원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광고와 상관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광고 규정에 맞게 쓴 질환 정보 글은 의원을 숨길 까닭이 없어, 글 끝에 의원의 진료 시간과 오는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판정은 얼마나 자주 다시 하나요?
정해진 간격보다 질문 기록이 달라졌을 때 다시 합니다. 새 종류의 질문이 이어지기 시작하거나, 이어지던 질문이 사라지거나, 진료 시간과 진료 범위가 바뀌었을 때 세 줄을 다시 판정합니다. 다시 판정할 때도 세 줄을 따로 보고, 바뀐 줄만 글 계획을 고칩니다.
판정 뒤 첫 글
판정이 끝나면 먼저 기본 안내 글의 진료 시간과 진료 과목이 의원의 안내와 같은지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 조건에 해당한 줄의 글을 씁니다. 첫 글은 질문 기록에서 제일 자주 나온 질문으로 정합니다.
글을 올린 뒤에는 그 질문으로 걸려 오는 전화가 줄었는지를 실장이 질문 기록에서 읽습니다. 진료 시간 글을 올렸는데도 시간을 묻는 전화가 그대로라면, 글의 진료 시간이 안내와 같은지와 글이 찾기 쉬운 곳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질환 정보 글은 그 글을 읽고 온 사람이 진료실에서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지를 원장이 함께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