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조합의 범위

다른 병원과 블로그나 채널을 함께 운영할 때 서로 연결하기, 공동 주제 글, 한 계정 함께 쓰기, 환자를 서로 보내기로 모양을 나눠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글마다 의료광고 책임을 지는 병원을 밝히는 법과 비용을 나누는 기준이 환자 유인이 되지 않게 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목차

함께 쓰는 것은 주제까지, 책임은 글마다 한 병원

핵심 답

다른 병원과 블로그나 채널을 함께 운영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주제와 일정까지이고, 의료광고의 책임은 글마다 한 병원이 집니다. 두 병원이 같은 지역 건강 주제로 글을 나눠 쓰거나, 서로의 글을 독자에게 필요한 곳에 연결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글을 두 병원이 함께 책임지는 꼴, 서로를 추천하는 문구, 상대 병원으로 보낸 환자 수에 비용이나 대가를 잇는 약속은 범위 밖입니다.

글마다 책임 병원이 한 곳이어야 하는 까닭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등이 하지 못하는 광고의 내용을 호마다 들고 있습니다. 공동 블로그의 글도 병원과 진료를 알리는 글이면 어느 병원의 의료광고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 글이 제2항에 걸리는지를 따지고 고칠 사람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공동 운영의 글은 글 끝 작성·검토 표시에 쓴 병원 이름과 읽고 승인한 의료진을 밝힙니다. 한 병원의 글에서 상대 병원의 진료를 설명하지 않는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상대 병원의 진료 방법이나 장비를 우리 글에 쓰면 그 내용이 맞는지 우리 의료진이 책임질 수 없고, 두 병원의 진료를 나란히 놓는 순간 제2항 제4호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에 가까워집니다.

공동 운영의 모양마다 할 수 있는 범위

공동 운영의 모양할 수 있는 범위범위 밖
각자 블로그에서 상대 병원 글 연결독자에게 그때 필요한 글만, 두 병원의 관계를 한 줄 밝힘서로 걸어 주기로 해서 넣는 연결
같은 주제를 나눠 쓰는 공동 연재글마다 쓴 병원과 승인 의료진 표시, 진료과에 맞게 주제 나눔한 글 안에서 두 병원 진료를 견주거나 서로 추천
한 블로그 계정을 함께 씀글마다 책임 병원 표시, 계정 소유와 끝낼 때 글 처리를 협약에 씀쓴 병원이 드러나지 않는 글
진료 의뢰 관계 안내실제 의뢰 절차와 연락처를 사실대로협약이 없는 곳을 협력 병원으로 부름
서로 환자를 보내는 약속없음보낸 환자 수에 따른 비용 분담이나 대가

한 계정을 함께 쓰는 모양은 표에서 범위가 제일 좁습니다. 독자는 블로그 이름을 보고 한 병원의 블로그로 읽기 쉬워, 글마다 책임 병원을 밝혀도 계정 전체가 두 병원 중 한 곳의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을 택한다면 블로그 소개에 두 병원이 함께 운영한다는 것과 각 병원의 이름을 밝히고, 글 끝 표시를 빠뜨린 글은 올리지 않습니다.

공동 연재에서 주제를 나눌 때는 진료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증상을 두 병원이 각각 쓰면 독자에게는 두 병원의 설명이 견주어 읽히므로, 한 주제는 그 진료를 하는 한 병원이 씁니다.

진료 의뢰 관계를 안내할 때 「협력 병원」이라는 말은 두 병원 사이에 실제 의뢰 협약이 있을 때만 쓰고, 협약이 끝나면 그 말을 쓴 글을 같은 날 고칩니다. 의뢰 안내에는 의뢰서를 누가 쓰는지, 환자가 무엇을 가져가는지 같은 사실만 담습니다.

공동 운영 협약서에 쓸 칸

협약서의 칸쓸 내용쓰는 까닭
글의 책임글마다 책임 병원과 승인 의료진을 정하는 방법제56조에 걸리는 글을 고칠 사람을 정함
쓰지 않는 문구상대 병원 진료 설명, 견주기, 서로 추천한 병원의 글이 다른 병원 광고가 되지 않게
비용 분담글 수나 운영 시간으로 나누는 기준환자 수와 잇지 않음
문의와 개인정보댓글과 문의는 받은 병원이 답하고 상대에게 넘기지 않음환자 정보가 두 병원 사이를 오가지 않게
계정과 끝내는 날계정 소유, 끝낼 때 글마다 남길지 옮길지 내릴지끝난 뒤 책임 없는 글이 남지 않게

문의를 상대 병원으로 넘겨야 할 때도 독자의 정보를 상대에게 건네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하지 않는 진료를 묻는 독자에게는 상대 병원의 연락처와 그 진료를 설명한 상대 병원의 글 주소를 알려 주고, 연락은 독자가 직접 합니다. 공동 운영이라도 두 병원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여서, 한쪽이 받은 이름과 연락처를 다른 쪽에 넘기는 일은 협약서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쓰지 않는 문구 칸에 서로 추천을 넣는 까닭은 제56조 제2항 제14호가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 대상으로 들기 때문입니다. 「○○병원 원장이 믿고 보내는 곳」 같은 문장은 공동 운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쉬워, 협약서에 미리 쓰지 않는 문구로 올립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으므로, 책임 병원은 글을 승인할 때 법 조항과 함께 시행령의 기준도 읽습니다.

비용을 나누는 기준이 환자 유인이 되지 않게

공동 운영에서 제일 조심할 칸은 비용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 병원이 블로그로 상대 병원에 보낸 예약 수만큼 상대가 비용을 더 내거나 돌려주는 약속은 환자를 보내고 그 대가를 받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환자와 상관없는 기준으로 나눕니다. 각 병원이 쓴 글 수, 대행사 운영 시간, 계정 관리비처럼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든 일로 나누고, 연결로 넘어간 방문 수나 예약 수는 비용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연결 성과를 알고 싶다면 그 숫자는 각 병원이 자기 글을 고치는 자료로만 씁니다. 나누는 기준은 협약서의 비용 분담 칸에 셈하는 식으로 쓰고, 운영 중에 기준을 바꾸면 바꾼 날과 까닭을 함께 남깁니다.

두 병원이 함께 하는 할인 행사도 블로그에 싣지 않습니다. 한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 상대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묶음은 위 조항이 든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공동 연재 글을 올리고 고치는 흐름

공동 연재 글은 책임 병원 안에서 끝나는 흐름으로 올립니다. 책임 병원의 의료진이 글을 읽고 승인하고, 상대 병원은 그 글에 걸린 자기 병원 글의 주소가 맞는지만 맞댑니다. 상대 병원이 글의 진료 내용까지 고치거나 승인하면 한 글을 두 병원이 함께 책임지는 꼴로 돌아가므로, 상대의 의견은 책임 병원에 전하는 데서 멈춥니다.

올린 뒤 원문이 바뀌면 책임 병원이 자기 글을 고치고, 상대 병원 글에서 그 글로 건 연결이 있으면 주소가 바뀌었을 때만 상대에게 알립니다. 두 병원의 고칠 곳 목록은 따로 두되, 서로 건 연결만은 양쪽 목록에 함께 올려 한쪽 글이 내려갔을 때 다른 쪽에 빈 연결이 남지 않게 합니다.

영상 채널을 함께 운영할 때 더 따질 것

공동 운영은 블로그보다 영상 채널에서 더 자주 제안됩니다. 촬영과 편집에 드는 비용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글 끝 표시처럼 책임 병원을 밝힐 곳이 눈에 덜 띄고, 두 병원 의료진이 한 화면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면 독자는 두 병원을 한 곳처럼 읽거나 서로의 진료를 견주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유튜브 운영을 함께 할 때는 영상마다 책임 병원을 화면과 설명란에 함께 밝히고, 한 영상에는 한 병원의 의료진이 그 병원의 진료만 설명합니다. 두 병원 의료진이 함께 나오는 영상이 필요하다면 진료과가 다른 물음을 나눠 맡고, 상대의 진료를 평하거나 추천하는 말은 넣지 않습니다. 의료광고 내용이 걸리는지 읽는 일도 영상마다 책임 병원의 의료진이 맡습니다.

공동 운영이 끝나는 날은 블로그보다 영상에서 더 번거롭습니다. 영상은 한 병원의 부분만 잘라 남기기 어려워, 협약서의 끝내는 날 칸에 영상마다 남길지 내릴지를 미리 씁니다. 블로그 운영에서도 같은 칸이 필요하지만, 글은 책임 병원이 자기 블로그로 옮겨 다시 올릴 수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다른 병원과 공동 운영을 두고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의료법인이 연 여러 병원이나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병원도 공동 운영으로 보나요?

법인이나 이름이 같아도 의료기관이 둘이면 글마다 어느 의료기관의 글인지 밝힙니다. 진료 시간과 주소처럼 병원마다 다른 값은 각 병원의 기준점을 가리키고, 한 글에 두 병원의 값을 섞어 쓰지 않습니다.

상대 병원의 원장을 우리 블로그 글에 감수자로 모셔도 되나요?

그 원장이 우리 병원 진료를 승인하는 꼴이 되어, 다른 의료인의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감수는 그 글을 책임지는 병원의 의료진이 합니다.

공동 연재 글에 상대 병원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아야 하나요?

함께 연재한다는 사실과 상대 병원의 글 주소는 밝힐 수 있습니다. 상대 병원을 소개하는 문장을 덧붙이지 않고, 독자가 그 주제를 이어 읽을 곳으로만 가리킵니다.

대행사가 여러 병원을 묶어 한 블로그를 운영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마다 책임 병원이 드러나는지, 비용이 병원마다 넘어간 예약 수로 매겨지지 않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답이 흐리다면 그 제안은 받지 않고, 각 병원 블로그 사이를 연결하는 모양으로 좁힙니다.

상대 병원이 휴진하면 우리 블로그에도 알려야 하나요?

알리지 않습니다. 진료 시간과 휴진은 각 병원의 기준점이 맡는 값이어서, 우리 블로그에 상대 병원의 값을 쓰면 상대가 바꾼 날 우리 쪽에 틀린 값이 남습니다. 상대 병원 글로 연결할 때는 그 병원의 기준점을 함께 가리킵니다.

공동 운영 제안서에서 먼저 찾을 문장

공동 운영 제안을 받으면 일정이나 주제보다 먼저 제안서에서 세 종류의 문장을 찾습니다. 환자나 예약 수에 따라 비용이나 수익을 나눈다는 문장, 서로를 추천하거나 두 병원을 함께 소개한다는 문장, 글을 쓴 병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운 협약서로 다시 시작하고, 지울 수 없는 제안이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확인을 거친 공동 운영만 병원 블로그 마케팅의 조합에 한 줄로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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