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신뢰 요소 목록으로

의료기관 인증 표시의 블로그 활용 범위

의료기관 인증 표시는 인증원이 공표한 인증현황과 같은 등급·유효기간 안에서만 블로그에 씁니다. 인증 상태별 표시, 인증마크를 쓰는 곳, 사용정지·취소 때 내리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목차

공표된 인증현황이 표시의 기준

핵심 답

의료기관 인증 표시는 인증원이 공표한 이 병원의 인증현황과 같은 등급, 같은 유효기간 안에서만 블로그에 씁니다. 의료법 제58조의7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마크 안내는 이 조문에 따라 인증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하므로 그곳에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독자가 이 공표 내용과 블로그의 표시를 나란히 놓고 맞댈 수 있으므로, 블로그의 인증 표시는 공표된 등급과 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같은 안내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유효기간(4년)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힙니다. 의료법 제58조의3 제3항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되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표시도 인증과 조건부인증을 나누고, 각각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조건부인증을 인증과 같은 문장으로 쓰거나 등급을 빼고 「인증 병원」이라고만 쓰면, 독자는 공표된 등급과 다른 표시를 만나게 됩니다.

인증 상태에 따른 블로그 표시

아래 표는 위에서부터 읽어 처음 맞는 줄로 정합니다. 사용정지나 취소는 유효기간 안에도 생길 수 있어 맨 윗줄에 씁니다.

인증 상태블로그 표시근거 조문
인증 취소 또는 인증마크 사용정지인증 문장과 인증마크를 모두 내림제58조의10 제1항
유효기간 안의 인증등급·유효기간을 밝힌 문장과 인증마크제58조의3 제3항, 제58조의6 제1항
유효기간 안의 조건부인증조건부인증이라는 등급과 1년 유효기간을 밝힌 문장제58조의3 제2항·제3항
유효기간이 지남인증 문장과 인증마크를 모두 내림제58조의3 제3항
인증을 받지 않음표시하지 않음제58조의6 제2항

「인증 상태에 따른 블로그 표시」 표의 셋째 줄은 인증마크를 함께 쓰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조건부인증 기관이 인증마크를 쓸 수 있는지와 쓰는 방법은 이 글에서 정하지 않고, 인증원의 안내와 보건복지부령으로 병원이 확인합니다. 다섯째 줄은 제58조의6 제2항이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는 경우입니다.

인증마크 그림을 쓰는 법

인증마크는 병원이 만든 그림이 아닙니다. 제58조의6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마크를 넣기 전에 그 보건복지부령과 인증원의 인증마크 안내를 담당이 먼저 읽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인증마크의 도안을 바꾸거나 다른 그림과 합쳐 새 그림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크 곁에는 인증 등급과 유효기간을 밝힌 문장을 함께 써서, 독자가 그림만 보고 기간을 짐작하지 않게 합니다. 마크를 글의 대표 그림으로 쓰면 그 글의 내용까지 인증받은 것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마크는 인증을 밝히는 문장 곁에만 씁니다. 마크의 크기와 색을 블로그 디자인에 맞추어 바꾸고 싶더라도, 보건복지부령과 인증원 안내가 정한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서 인증 표시가 들어가는 곳

글의 종류인증 표시함께 쓰는 문장
병원 소개 글인증 문장과 인증마크인증 등급과 유효기간
병원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글인증 문장만인증 등급과 유효기간, 인증기준의 이름
질병 정보 글넣지 않음병원 소개 글로 이어 주는 한 문장
의료진 소개 글넣지 않음의료진 개인의 자격과 진료 범위

「블로그에서 인증 표시가 들어가는 곳」 표의 넷째 줄에서 의료진 소개 글에 인증 표시를 넣지 않는 까닭은, 의료기관 인증이 병원에 주어진 것이어서 의료진 한 사람의 실력을 인증하는 것으로 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 개인을 블로그 밖에서 어떤 말로 소개할지는 의료진 홍보에서 다룹니다.

둘째 줄의 병원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글은 감염 관리나 환자 확인 절차처럼 인증기준과 이어지는 운영을 다루는 글입니다. 이런 글에는 인증마크 그림보다 인증 문장을 쓰고, 글의 본문은 인증과 따로 병원이 실제로 하는 일을 사실대로 씁니다.

병원의 인증 문장을 하나로 정하기

블로그에 쓰는 인증 문장은 병원이 하나로 정해 두고, 어느 글에서나 그 문장을 그대로 씁니다. 「이 병원은 ○○년 ○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년 ○월까지입니다」처럼 등급과 유효기간을 담은 문장을 정하면(가상 예시), 글마다 다른 말로 쓰다가 한 곳만 기간이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인증 업무를 맡은 부서가 인증서와 공표된 인증현황을 나란히 놓고 만들고, 원장이 승인합니다.

정해 둔 문장은 홈페이지의 병원 소개와도 같은 낱말로 맞춥니다. 블로그와 홈페이지의 인증 문장이 서로 다르면, 독자는 두 곳 가운데 어느 쪽이 지금의 인증인지 묻게 됩니다. 문장을 고치는 날에는 두 곳을 같은 날 고치고, 고친 날을 문장 곁에 밝힙니다.

공표된 인증현황과 블로그를 맞대는 날

블로그의 인증 표시는 정해 둔 날마다 인증원 홈페이지의 인증현황과 맞댑니다. 맞대는 날은 인증서를 받은 날, 유효기간이 끝나기 석 달 전, 그리고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해 두면(가상 예시), 기간이 끝난 표시가 블로그에 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댈 때는 등급과 유효기간이 공표된 내용과 같은지, 인증을 받은 기관의 이름이 블로그의 병원 이름과 같은지를 읽습니다.

병원 이름이 바뀌었거나 종별이 바뀐 때도 다시 맞댑니다. 제58조의10 제1항 제3호는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를 인증 취소나 인증마크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듭니다. 이런 변경이 있었다면 블로그 표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인증원에 인증의 효력을 물어 답을 받은 뒤 표시를 정합니다.

맞댄 결과는 맞댄 날, 공표된 등급과 유효기간, 블로그에서 고친 곳을 한 줄로 남깁니다. 이 기록이 이어지면 담당이 바뀌어도 다음에 맞댈 날과 지난번에 고친 곳을 새 담당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 표시에 관한 물음

재인증 조사를 받는 중이면 지난 인증 표시를 계속 써도 되나요?

지난 인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을 밝힌 채 씁니다.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새 인증 결과가 공표되지 않았다면 「인증 상태에 따른 블로그 표시」 표의 넷째 줄에 따라 내리고, 새 결과가 공표된 날 다시 씁니다. 조사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증 문장 곁에 더해 쓰지 않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표된 내용만 씁니다.

인증마크를 블로그 첫 화면의 그림에 넣어도 되나요?

마크를 넣는 곳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과 인증원 안내을 먼저 읽고 정합니다. 어느 곳에 넣든 유효기간을 밝힌 문장 없이 그림만 걸어 두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마크를 넣은 곳을 목록으로 남겨 맞대는 날마다 함께 읽습니다.

인증 등급을 「최고 등급」처럼 바꿔 불러도 되나요?

등급은 법이 정한 이름 그대로 씁니다. 제58조의3 제2항은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고 밝히므로, 이 이름 밖의 꾸밈말을 더하지 않습니다. 「인증」 등급이라면 「인증」, 「조건부인증」 등급이라면 「조건부인증」이라고 공표된 낱말 그대로 씁니다.

인증기준에 환자 만족도가 들어 있으면 만족도가 높다고 써도 되나요?

쓰지 않습니다. 제58조의3 제1항은 인증기준에 「환자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정하지만,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이 병원의 만족도가 얼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증기준의 항목을 병원의 성과처럼 바꾸어 쓰지 않고, 인증 등급과 기간만 밝힙니다. 환자 만족도를 병원이 따로 조사했다면, 그 결과를 쓸지는 인증과 따로 원장이 의료광고 기준에 비추어 정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의원은 블로그에 무엇을 쓰나요?

인증에 관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증 수준의 안전 관리」처럼 인증을 떠올리게 하는 말도 제58조의6 제2항의 사칭으로 읽힐 수 있어 피하고, 병원이 실제로 하는 안전 관리를 사실 문장으로 씁니다. 인증을 신청해 조사를 기다리는 중이라도 결과가 공표되기 전에는 인증에 관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용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날 내리는 범위

인증 취소나 인증마크 사용정지 통지를 받은 날에는 블로그의 인증 문장과 인증마크를 같은 날 모두 내립니다. 내릴 곳은 맞대는 날마다 남겨 둔 목록에서 찾고, 병원 소개 글뿐 아니라 인증 문장이 들어간 다른 글과 그림까지 함께 내립니다. 블로그 밖에서 같은 문장을 쓰는 홈페이지와 다른 채널도 같은 날 함께 내려, 독자가 한 곳에서 지난 표시를 만나지 않게 합니다. 내린 뒤에는 내린 날과 내린 곳의 목록을 남기고, 시정을 거쳐 사용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인증원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다시 씁니다. 다시 쓸 때는 정해 둔 인증 문장을 그대로 쓰되, 사용정지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감추려고 문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맨 위로 이동

병원 블로그 글쓰기 서비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