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알리는 글에서 물을 곳을 잇는 글로
의약품 이름과 효능은 병원 블로그에 쓰지 않는 쪽으로 정하고, 약에 관한 독자의 물음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곳으로 나누어 이어 줍니다. 약사법 제6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전문의약품과,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을 듭니다. 같은 조는 의약품의 효능을 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의료진이 쓰는 병원 블로그는 이 두 조항에 함께 닿기 쉬운 곳입니다.
이름을 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약사법 제68조는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약의 이름을 지워도 포장 사진이 남아 있거나, 누구나 알아듣는 별명으로 부르거나, 「요즘 많이 찾는 그 주사」처럼 돌려 말하면 글은 여전히 그 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칠 목표는 이름이 없는 글이 아니라 어떤 약도 가리키지 않는 글입니다.
약을 가리키지 않으면 독자의 물음에 답하지 못할 것 같지만, 독자가 약에 대해 묻는 것은 대개 블로그가 답할 수 없는 물음입니다. 「이 약을 써도 되나요」는 진찰을 거쳐야 답이 나오고, 「어떻게 먹나요」는 약을 조제한 약사가 그 사람의 약을 보고 답하며, 「허가받은 약인가요」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정보에서 답을 찾습니다. 블로그가 그 답을 대신 쓰려 하면 약을 알리는 글이 되고, 물을 곳을 알려 주면 독자는 정확한 답을 얻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먹는 사람의 나이, 함께 먹는 약, 앓고 있는 다른 병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모든 독자에게 한 번에 쓰는 블로그 글은 처음부터 그 답을 쓸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약에 관한 독자의 물음마다 물을 곳과 블로그에서 쓰는 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자의 물음 | 물을 곳 | 블로그에서 쓰는 꼴 |
|---|---|---|
| 이 약을 써도 되나요 | 진료 | 어떤 약을 쓸지는 진찰 뒤 정한다는 안내 |
|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 약을 조제한 약국의 약사 | 받은 약의 안내를 따르라는 한 줄 |
| 허가받은 약인가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개 정보 | 제품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의 안내 |
| 다른 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 진료와 약사 | 먹고 있는 약을 진료 때 말해 달라는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에는 의약품 등의 제품 정보를 찾는 곳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지만, 특정 약의 정보 화면으로 바로 이어 주면 다시 그 약을 가리키는 글이 되므로, 찾는 곳까지만 안내합니다. 안내 문장에도 「이 약이 허가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처럼 특정 약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처방받은 약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공 누리집이 있다는 데서 멈춥니다.
의사가 말한다는 무게
같은 약 이야기라도 병원 블로그에서 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약사법 제68조가 효능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따로 막는 까닭은, 독자가 의사의 말을 판매하는 쪽의 말보다 더 믿기 때문입니다. 원장의 이름과 사진이 있는 글에서 약의 효능을 설명하면, 설명하려던 뜻과 달리 독자에게는 원장이 그 약을 보증하는 글로 읽힙니다.
이 무게는 문장을 부드럽게 해도 줄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처럼 효능을 직접 말하지 않는 문장도, 원장의 글이라는 점 때문에 독자에게는 처방의 근거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효능은 세기와 상관없이 쓰지 않고, 진료에서 약을 정하는 차례만 씁니다. 「원장이 집에 두는 상비약」처럼 원장의 생활을 빌린 글도 같습니다. 원장이 고른 약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 약에 대한 보증으로 읽혀, 계절마다 쓰고 싶어지는 이런 글은 약 이름 없이도 쓸 수 없는 글이 됩니다.
이름 없이 약을 가리키는 꼴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약을 가리키는 꼴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진입니다. 약의 포장이나 알약의 모양, 주사제의 병이 보이는 사진은 이름보다 더 빨리 그 약을 알아보게 합니다. 다른 하나는 별명입니다. 효과를 담은 별명으로 약을 부르면,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효능까지 함께 말한 셈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성분 이름입니다. 상품명을 빼고 성분 이름을 쓰면 일반 정보처럼 보이지만, 그 성분의 약이 몇 개 없다면 독자는 곧바로 그 약을 떠올립니다.
영상도 같은 기준을 받습니다. 원장이 진료를 설명하는 영상에서 약의 이름을 말하거나 진료실 책상 위의 약 상자가 화면에 잡히면, 글에서 지운 것이 영상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 말할 내용에서 약 이름을 빼고, 찍은 뒤에는 화면에 약이 보이는 곳이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 가며 가립니다.
약 없이 쓰는 진료 이야기
약을 가리키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진찰과 검사로 상태를 가리는 차례,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를 그 뒤에 정한다는 것, 약을 쓰는 기간과 다시 진료받는 때가 진찰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약물 치료와 함께 하는 생활 관리는 모두 진료 과정의 설명입니다. 「먹는 약」「바르는 약」「주사」처럼 약을 쓰는 방법을 나타내는 일반 낱말은 특정 약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진료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반 낱말도 효능과 붙으면 다시 약을 알리는 문장이 됩니다. 「주사 한 번이면 가라앉습니다」는 약 이름이 없어도 효능을 약속하는 문장이어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 효과를 잘못 알게 하는 광고와도 닿습니다. 약을 쓰는 방법은 진료의 흐름 안에서만 쓰고, 그 방법으로 얻을 결과는 쓰지 않습니다.
블로그 안에서 찾아 고칠 말
예전 글에 약을 가리키는 말이 남아 있는지는 다음 말로 찾습니다.
| 찾을 말 | 찾는 까닭 | 고친 뒤의 꼴 |
|---|---|---|
| 약의 상품명 | 그 약을 앞세운 글로 읽힘 | 진찰 뒤 약을 정한다는 안내 |
| 성분 이름 | 몇 개뿐인 약을 바로 떠올리게 함 | 진찰 뒤 약을 정한다는 안내 |
| 효과를 담은 별명 | 이름과 효능을 함께 말함 | 진료 이름만 남긴 문장 |
| 포장·알약 사진 | 이름 없이 약을 알아보게 함 | 사진 없는 문단 |
| 「처방 가능」 | 약을 받으러 오라는 권유로 읽힘 | 진료를 받는 방법의 안내 |
찾은 말은 글마다 따로 고치지 않고 목록으로 모아 같은 날 고칩니다. 한 글에서 찾은 말은 다른 글에도 들어 있기 쉬워, 찾을 말을 하나 발견할 때마다 블로그 전체에서 그 말을 다시 찾습니다. 사진은 글자 찾기로 찾아지지 않으므로, 진료 이름으로 찾은 글은 사진 하나하나를 열어 약이 보이는지 가립니다. 고친 글과 고친 날, 고친 까닭은 기록에 함께 남깁니다.
시술 이름에 약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로 하는 시술을 약의 상품명으로 부르면, 시술을 소개하는 글이 곧 그 약을 알리는 글이 됩니다. 이런 이름은 블로그 담당이 고칠 수 없으므로 원장에게 알리고, 원장이 시술 이름을 정한 뒤 블로그 글을 그 이름으로 고칩니다. 대행사가 약 이름을 검색어로 쓰자고 제안해 오면, 약을 가리키지 않는 글이라는 기준을 맡기는 조건에 넣어 건네고, 약 이름이 든 원고는 고쳐 오기 전까지 승인하지 않습니다. 병원 채널 전체의 광고 기준은 병원광고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이름·효능 자주 묻는 질문
회수나 판매 중지된 약의 소식을 블로그에 옮겨도 되나요?
안전을 위한 소식이라도 약 이름이 들어가면 그 약을 다루는 글이 됩니다. 블로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런 소식을 공개하는 곳이 있다는 것만 알리고, 그 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는 진료 쪽에서 직접 알리고, 알린 날을 진료 기록과 별도로 남깁니다.
국내에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약을 소개해도 되나요?
약사법 제68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뒤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이나 효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가 준 설명 자료를 옮겨도 되나요?
그 자료는 의약 전문가를 위한 자료일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의약전문매체에 하는 광고를 따로 정하고 있어, 그런 자료를 일반 독자가 읽는 블로그로 옮기지 않고, 자료에 든 그림이나 표를 따로 떼어 쓰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은 뒤 연락해야 할 증상은 써도 되나요?
특정 약의 이름 없이, 진료 뒤 이런 신호가 있으면 병원에 연락하라는 안내로 씁니다. 어떤 신호를 쓸지는 의료진이 정하고, 신호마다 연락할 곳과 시간을 함께 씁니다.
「약 처방 없이 치료」처럼 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괜찮나요?
약을 쓰지 않는다는 것도 진료의 효과와 이어 읽히기 쉬운 말입니다. 약을 쓰는지는 진찰 뒤 정한다는 흐름으로 씁니다. 약을 쓰지 않는 진료를 하는 병원이라도 그 사실을 다른 병원과 견주는 말로 쓰지 않습니다.
약사법 원문과 의료광고 심의
약을 다룬 문장이 어디까지 괜찮은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약사법 제68조의 원문을 다시 읽고 병원 글로서의 기준은 병원이 속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묻습니다. 약에 관한 물음과 병원 광고에 관한 물음을 나누어 기록하고, 답을 받기 전까지 그 문장은 싣지 않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광고의 방법과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두고 있어, 원문을 읽을 때는 그 총리령까지 함께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