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정 안의 글쓰기
병원 블로그 글은 질환 정보를 담은 글이라도 병원과 진료를 알리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 의료광고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효과를 약속하는 문장, 다른 병원과 견주는 문장, 환자 경험담처럼 읽히는 문장은 쓴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금지 유형에 닿을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규정을 확인하는 일은 병원 이름으로 게시되는 글을 지키는 일입니다.
게시를 승인하는 원장, 대행사 원고를 받아 확인하는 실장, 글을 직접 쓰는 마케팅 담당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새 글을 쓰기 전, 전후 사진이나 할인 이벤트처럼 판단이 애매한 원고가 들어왔을 때, 이미 올린 글이 마음에 걸릴 때 해당하는 글부터 읽으면 됩니다.
블로그 글이 의료광고와 사전 심의 대상에 드는지 가르는 기준부터 피할 표현을 찾아 사실 서술로 고치는 법, 경험담·사진·가격·자격 표기에 걸리는 조항까지 원고마다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글을 고치는 순서와 점검표, 원장·실장·대행사의 역할 분담, 판단이 애매할 때 묻는 곳, 규정 안에서도 치료 설명을 충분히 쓰는 법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01먼저 읽을 글
02의료광고 범위와 사전 심의
블로그 글·댓글·영상·SNS 요약·원장 개인 글이 의료광고에 드는지와 사전 심의 대상, 심의 기관, 심의받은 문구를 고쳐 쓸 때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의료 정보 제공 글과 홍보 글의 규정상 구분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질환 설명 글에 병원 이름을 넣으면 달라지는 점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원 블로그 댓글 답변이 규정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원 블로그 영상에 적용되는 의료광고 규정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원 블로그 글이 의료광고에 드는 범위
의료광고 범위와 사전 심의 글 1편 더 보기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병원 블로그 글이 사전 심의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03피할 표현과 고쳐 쓰는 법
효과 보장·최상급·비교·비방·근거 없는 수치처럼 피할 표현을 찾아 사실 서술로 고치고, 규정 안에서도 치료 설명을 충분히 쓰는 법을 정리합니다.
04공식 기관 자료
이 주제의 글들이 근거로 삼은 공식 문서입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병원 블로그 글에서 피할 의료광고의 금지 유형을 법 본문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의료법이 정한 금지 유형이 어떤 기준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광산구청보건복지부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
보건복지부의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쓴 글을 사례와 대조해 점검할 때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의료광고심의위원회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블로그 글이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드는지 가를 때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 의료광고심의위원회https://www.admedical.org/guide/procedure.do
사전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확인하는 안내입니다.
05이어서 볼 곳
06자주 묻는 질문
질환 정보만 쓴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정보 글이라도 병원 이름이나 연락처처럼 병원과 진료를 알리는 요소가 함께 들어가면 의료광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금지 유형에 닿는 문장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전 심의 대상인지는 글이 실린 매체와 글에 담긴 사항을 따로 따져 확인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나 의료법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 얼굴을 가리면 치료 전후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얼굴을 가려도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나 건강 정보가 드러나는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동의와 촬영 조건, 심의 판단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진 대신 도식과 문장으로 치료 과정을 설명하는 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사가 쓴 글이 규정에 어긋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글을 누가 썼는지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게시되었는지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원고는 대행사에 맡기더라도 게시 승인은 원장이 직접 하는 체계를 두고, 병원과 대행사 사이의 책임은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광고 규정 안의 글쓰기, 우리 병원에서는 어디부터 볼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운영하는 채널과 고민을 알려 주시면 이 주제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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