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도 글과 같은 금지 목록
병원 블로그에 올린 영상도 글과 같은 의료광고 금지 유형을 따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정해, 영상과 음성을 처음부터 그 방법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 제2항이 막는 치료경험담, 거짓, 비교, 비방, 시술행위 노출, 중요 정보 누락, 과장 같은 내용은 글에서 막히듯 영상에서도 막힙니다. 영상이라서 더 느슨해지는 문구는 없습니다.
심의 대상인지도 글과 같은 차례로 가립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는 심의를 받는 매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들고,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그 기준을 이용자 수로 정합니다. 영상이 글과 다른 점은 놓이는 곳이 하나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직접 올린 영상, 영상 서비스에 올린 뒤 블로그로 불러온 영상, 짧게 잘라 다른 서비스에 다시 올린 조각은 놓인 매체가 서로 달라, 심의 대상인지도 놓인 곳마다 따로 묻습니다.
영상에서 생기기 쉬운 위반 꼴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 영상에 담긴 것 | 닿을 수 있는 문구 | 영상에서 바꾸는 법 |
|---|---|---|
| 시술하는 모습이나 환부를 비춘 화면 |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 도식 그림과 말로 과정을 설명 |
| 환자가 나와 치료 뒤 소감을 말하는 인터뷰 | 치료경험담 | 의료진이 자주 받는 물음에 답하는 꼴 |
| 치료 전과 뒤를 이어 붙인 화면 전환 | 치료 효과 오인 | 진료 차례를 순서대로 보여 주는 화면 |
| 「통증 없이」「한 번에」 같은 말이나 자막 |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 의료진이 승인한 범위의 말 |
| 부작용 안내를 작은 자막이나 짧은 화면으로만 지나감 | 중요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함 | 말과 자막으로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 동안 |
다섯 가운데 영상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은 부작용 안내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글에서는 작은 글씨가 눈에 띄지만, 영상에서는 화면 아래 작은 자막이 짧게 지나가는 것만으로 같은 일이 생깁니다. 안내가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는 사람이 그 안내를 읽을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말·자막·화면을 따로 읽는 영상
글은 문장 하나만 읽으면 되지만, 영상은 같은 순간에 세 가지가 함께 흐릅니다. 출연한 사람의 말, 화면에 얹힌 자막, 그리고 화면 그 자체입니다. 세 가지는 각각 따로 규정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운데 자막이 「효과 확실」을 띄우거나, 말과 자막은 모두 설명인데 화면 뒤편에 시술 중인 모습이 비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세 번 나눠 읽습니다. 소리만 들으며 말을 한 번, 소리를 줄이고 자막만 한 번, 자막을 가리고 화면만 한 번 읽습니다. 한 번에 모두 보려 하면 귀가 말을 따라가는 동안 자막과 화면이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세 번 가운데 어느 한 번이라도 앞의 다섯 꼴에 걸리면 그 부분을 고치고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세 번 읽는 일은 의료진과 블로그 담당이 나눠 맡을 수 있습니다. 말과 화면은 진료 내용을 아는 의료진이, 자막은 원고를 다듬는 블로그 담당이 먼저 읽고, 걸린 곳을 서로 알려 한 판으로 고칩니다. 한쪽이 고친 것을 다른 쪽이 모르면 말은 고쳤는데 자막은 옛 문구로 남는 일이 생깁니다.
최종 편집본으로 받는 승인
영상의 승인은 대본이 아니라 편집이 끝난 최종본으로 받습니다. 대본을 의료진이 승인했더라도 촬영 중에 대본에 없던 말이 나오고, 편집에서 자막과 효과음과 화면 전환이 더해집니다. 승인한 대본과 올라간 영상이 다르면, 승인은 올라간 영상의 어디에도 닿지 않습니다.
최종본 승인은 의료진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합니다. 앞부분만 보거나 빠르게 넘기며 보면, 뒤쪽에 붙은 자막이나 끝 화면의 문구를 놓칩니다. 승인한 뒤 자막 하나라도 고쳤다면 그 판은 새 판이므로 다시 승인을 받고, 판마다 승인한 날을 남겨 올라간 영상이 어느 판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출연한 원장이 촬영 중에 즉석으로 한 말도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재발하지 않습니다」처럼 말로는 자연스러운 한 마디가 영상에서는 그대로 효과의 약속이 됩니다. 이런 말은 편집에서 덜어 내고, 덜어 낸 곳에 의료진이 승인한 말을 다시 찍어 넣습니다.
영상이 놓인 곳마다 남기는 것
한 영상을 여러 곳에 놓으면 곳마다 심의 대상인지를 묻고, 물은 결과를 영상 목록에 함께 남깁니다.
| 영상이 놓인 곳 | 심의를 물을 때 밝힐 것 | 다시 묻는 때 |
|---|---|---|
| 블로그에 직접 올린 영상 | 블로그 서비스 이름과 영상의 판 | 영상을 새 판으로 바꿀 때 |
| 영상 서비스에 올려 블로그로 불러온 영상 | 영상이 실제로 올라간 서비스와 블로그 양쪽 | 불러오는 곳을 늘릴 때 |
| 짧게 잘라 다른 서비스에 올린 조각 | 잘라 낸 조각 자체 | 조각을 새로 만들 때 |
어느 곳이 기준에 드는 매체인지는 병원이 이용자 수를 짐작해 정하지 않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안내나 문의로 답을 받습니다. 받은 답은 물은 날과 함께 남깁니다. 기준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이용자 수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목록에는 영상마다 판과 승인한 날, 놓인 곳과 받은 답을 한 줄로 묶어, 어느 곳에 놓인 영상이 어느 판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합니다.
잘라 쓴 조각과 출연 화면
긴 영상에서 짧은 조각을 잘라 다른 곳에 올리면, 긴 영상에 있던 앞뒤가 사라집니다. 긴 영상에서는 효과 설명 뒤에 부작용 설명이 이어졌어도, 효과 설명만 잘라 낸 조각은 부작용을 빠뜨린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각은 원본의 승인을 물려받지 않고, 조각 하나를 새 영상으로 보고 다시 승인합니다. 효과를 말하는 조각에는 그 조각 안에 부작용과 대상의 요점을 함께 넣습니다.
원장이 방송에 출연한 화면을 블로그 영상에 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방송 출연 화면은 방송사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쓰고, 방송사가 쓰는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쓰지 않습니다. 출연 화면 속 말도 다른 영상과 같은 다섯 꼴로 읽으며, 방송에서 나간 말이라는 것이 규정을 비켜 가는 까닭이 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출연하는 영상은 어떤 꼴로도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 환자의 모습과 이야기는 동의와 관계없이 병원 블로그에 싣지 않으며, 카메라 앞에서 말한 소감은 글로 옮긴 후기와 같은 무게를 지닙니다. 그래서 환자 인터뷰를 기획하자는 말이 나오면, 후기를 광고에 쓰는 일을 다룬 병원 후기 광고 규정을 영상에도 그대로 겹쳐 읽고 기획 단계에서 접습니다.
병원 안을 찍는 영상이라면 찍는 시간부터 정합니다. 대기실이나 진료실에 환자가 비치지 않도록 진료가 없는 시간에 찍고, 접수대 화면과 서류에 환자 이름이 남아 있지 않게 비웁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의료진과 직원으로 한정해 그 사람들의 초상 동의를 받습니다.
블로그 영상 자주 묻는 질문
원장이 질환을 설명하기만 하는 영상도 규정 대상인가요?
병원 블로그에서 원장이 자기 진료와 관련된 질환을 설명하면, 진료를 알리는 영상으로 읽힐 수 있어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설명이 사실이고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금지 꼴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설명 끝에 「이 치료면 낫는다」로 잇지 않는 데 힘을 씁니다.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도 문제가 되나요?
음악 자체가 금지 문구에 닿는 일은 드물지만, 결과를 보여 주는 부분에 환호하는 소리를 얹으면 화면과 함께 과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소리는 설명을 돕는 데까지만 쓰고, 음악의 이용 조건은 규정과 따로 맞춥니다.
소리 없이 보는 사람도 있으니 말로만 한 안내는 부족한가요?
소리 없이 영상을 넘겨 보는 사람에게는 말로만 한 안내가 닿지 않습니다. 부작용과 대상처럼 빠지면 안 되는 안내는 말과 자막에 함께 넣고, 자막은 본문 자막과 같은 크기로 씁니다.
장비 회사가 만든 홍보 영상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병원 블로그에 올리면 병원이 그 영상으로 진료를 알리는 것이 됩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도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막고 있어, 회사 영상 속 효과 문구나 환자 화면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장비가 무엇을 하는지는 병원이 승인한 말로 따로 찍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실시간 영상은 편집본으로 승인받을 수 없으므로, 다룰 주제와 쓰지 않을 말을 미리 의료진과 정합니다. 시청자가 자기 증상을 물으면 판단을 주지 않고 진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합니다. 끝난 뒤 다시보기로 남긴다면 그 영상은 최종본으로 다시 승인합니다.
영상 곁의 제목·설명·대표 화면
영상만 고치고 끝내면 영상 곁에 붙은 글이 남습니다. 영상 제목, 설명란, 대표 화면에 얹은 글자는 영상을 열기 전에 먼저 읽힐 수 있고, 영상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대표 화면에 「확실한 효과」를 얹으면, 영상 안이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그 영상은 효과를 약속한 영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본 승인에는 제목과 설명란과 대표 화면을 함께 넣습니다. 영상 안의 말과 곁의 글이 같은 범위를 말하는지 맞대고, 곁의 글이 더 나아가 있다면 곁의 글을 영상에 맞춥니다. 설명란에 거는 링크도 영상과 같은 범위를 지키는 글로만 잇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느 문구에 닿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원장과 함께 의료법과 시행령의 원문을 다시 읽고, 그래도 애매하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