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올린 병원 블로그 글이 규정에 어긋날 때 고치는 순서

이미 올린 병원 블로그 글이 의료광고 규정에 어긋날 때 비공개 전환, 문장 고치기, 심의 다시 받기, 기록 남기기의 차례로 처리하고, 고친 판을 다시 내놓는 때를 문장을 고친 순간이 아니라 승인과 심의를 거친 뒤로 정하는 까닭을 설명합니다.

목차

고친 판을 다시 내놓는 때

핵심 답

이미 올린 글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글을 먼저 비공개로 돌리고, 문제 문장을 고치고, 심의가 필요한 글이면 심의를 다시 받고, 그 모든 일을 기록에 남기는 차례로 처리합니다. 이 차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은 마지막의 다시 내놓는 때입니다. 문장을 고친 순간 바로 다시 공개하는 일이 흔하지만, 고친 판은 원장의 승인을 거치고, 심의가 필요한 글이면 심의 결과를 받은 뒤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는 문장을 고친 날이 아니라 고친 판을 다시 연 날에 끝납니다.

바로 다시 내놓으면 안 되는 까닭은 의료법 제56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는 금지하는 광고의 하나로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듭니다. 심의를 받아 올린 글의 문장을 병원이 고치면, 고친 판은 그 순간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됩니다.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고쳤는데, 고친 판이 다른 조항의 물음을 새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지우지 않고 비공개로 돌리는 데도 까닭이 있습니다. 비공개로 돌리면 독자는 그 글을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병원은 처음 글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처음 글이 남아 있어야 무엇을 고쳤는지 보일 수 있고, 지적을 받은 일이라면 문제가 된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고친 판을 다시 열 수 있어, 그 글로 이어진 다른 글의 링크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 글을 즐겨찾기에 넣어 둔 독자도 고친 판이 열리는 날 같은 주소에서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차례마다 하는 일과 그 차례를 건너뛰었을 때 생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례하는 일건너뛰면 생기는 일
비공개 전환독자에게서 글을 거두고 처음 글을 보존함고치는 동안 문제 문장이 계속 읽힘
문장 고치기문제 문장과 같은 뜻의 문장까지 고침제목이나 이미지에 같은 말이 남음
심의 다시 받기심의가 필요한 글이면 고친 판으로 심의를 받음고친 판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됨
기록 남기기처음 글, 고친 문장, 승인, 심의 결과를 남김무엇을 왜 고쳤는지 답할 수 없음

네 차례는 순서가 바뀌면 소용이 줄어듭니다. 문장을 먼저 고치고 나중에 비공개로 돌리면 처음 글이 남지 않고, 심의를 받기 전에 다시 열면 비공개로 돌린 뜻이 사라집니다. 비공개로 돌리기 직전에는 글의 화면을 저장해 두어, 블로그 서비스 안에서 글이 바뀌거나 사라지는 일이 생겨도 처음 글을 다시 볼 수 있게 합니다.

심의를 받은 글을 고칠 때

심의를 받은 글을 고칠 때는 심의기구의 안내를 먼저 읽습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안내는, 이미 승인받은 광고의 일부를 바꾸는 경우(추가·삭제·발췌)에 대해 「신규 신청 및 승인 후 광고 진행」이라고 적고 있고, 승인 뒤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오탈자나 조사를 바꾸는 정도로 안내합니다. 문장 하나를 빼는 일도 「삭제」에 들어가므로, 문제 문장을 지우기만 한 고친 판도 다시 심의를 받는 쪽으로 정합니다.

같은 안내는 신규 심의가 접수 완료 뒤 휴일을 빼고 약 15일 정도 걸린다고 적고 있습니다. 비공개 기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고친 판을 심의에 낼 때 그 기간을 원장에게 미리 알리고, 그동안 그 글로 들어오는 독자를 어디로 이어 줄지도 함께 정합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심의의 유효기간을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어, 고친 판으로 새로 승인을 받으면 그 날짜도 기록에 씁니다.

처음 올릴 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 심의 없이 올린 글이라도, 고치는 김에 그 판단이 맞았는지 다시 묻습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정하고 있고, 고친 판이 그 매체에 실리는 글이라면 처음과 같이 심의 없이 다시 여는 것이 맞는지 심의기구에 확인을 받은 뒤 엽니다.

어디까지 고칠지

지적받은 문장만 고치면 같은 뜻의 말이 다른 곳에 남기 쉽습니다. 본문에서 「완치」를 지웠는데 제목에 「완치」가 남아 있거나, 해시태그와 이미지 카드에 같은 말이 들어 있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고칠 때는 문제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글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같은 뜻의 말이 있는 곳을 모두 찾아 함께 고칩니다. 사진 설명이나 표 안의 짧은 낱말도 빠뜨리기 쉬운 곳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같은 문장을 다른 글에서 옮겨 왔다면, 옮겨 온 원래 글도 같은 차례에 넣습니다.

비공개로 돌릴 수 있는 사람

차례의 첫 일인 비공개 전환은 블로그 계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관리 권한을 대행사만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면, 문제를 찾은 날 병원이 직접 글을 거둘 수 없고 대행사의 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문제 문장은 계속 읽힙니다. 그래서 블로그 계정의 관리 권한은 병원 안의 한 사람 이상이 함께 가지고, 그 사람이 쉬는 날에 대신할 사람도 정하며, 대행사에는 글을 쓰고 올리는 권한만 나누어 줍니다.

비공개로 돌린 사람과 돌린 날도 기록에 씁니다. 누가 언제 거두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고친 판을 다시 여는 날 그 사람이 승인과 심의 결과를 맞댄 뒤 열 수 있습니다.

비공개 동안 독자가 만나는 곳

글을 비공개로 돌려도 그 글을 가리키던 곳은 남아 있습니다. 그곳들에서 생기는 일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리키던 곳생기는 일할 일
블로그의 다른 글에 건 링크열리지 않는 글로 이어짐링크 문장을 잠시 빼거나 다른 글로 이음
검색 결과의 요약한동안 처음 문장이 보일 수 있음고친 날을 기록하고 정한 때에 다시 찾음
지도 서비스의 소식 연결소식에서 비공개 글로 이어짐소식의 연결을 같은 날 고침
소셜 계정에 공유한 글공유 글에 처음 문장이 남음공유 글의 문장도 같은 기준으로 고침

고칠 글이 여러 편이라면 차례를 정합니다. 문제 말이 제목에 들어간 글, 검색으로 많이 읽히는 글, 다른 글에서 링크로 많이 이어진 글을 먼저 비공개로 돌리고, 그다음 본문에만 문제 말이 있는 글을 처리합니다. 한꺼번에 모두 거두기 어렵다면 이 차례대로 하루에 처리할 수를 정해 기록에 씁니다.

검색 결과의 요약은 병원이 바로 바꿀 수 없는 곳입니다. 검색 서비스가 글을 다시 읽어 갈 때까지 처음 문장이 요약에 남을 수 있어, 비공개로 돌린 날과 그 뒤 요약이 바뀐 날을 함께 기록하고, 정한 때마다 다시 찾습니다.

글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병원이 스스로 찾은 경우와, 행정기관이나 심의기구로부터 지적을 받은 경우는 차례의 앞부분이 같습니다. 다만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에 답하는 일이 더해지고, 그 절차는 의료광고 위반 대응에서 이어 다룹니다.

같은 잘못을 다음 원고에서 막는 일

고친 글이 다시 열리면, 그 글이 왜 어긋났는지를 원고를 쓰는 사람이 함께 보는 작성 지침에 한 줄로 더합니다. 「효과를 약속하는 제목」처럼 어긋난 꼴을 이름 붙여 두면, 다음 원고를 쓰는 사람이 같은 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쓰는 원고라면 그 한 줄을 대행사의 작성 지침에도 같은 날 보냅니다. 같은 꼴이 두 번 넘게 되풀이되면, 원장은 원고를 승인하는 차례에서 그 꼴을 따로 보는 칸을 더합니다.

이미 올린 글 고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공개 대신 바로 지우면 안 되나요?

지우면 처음 글이 남지 않아, 무엇을 고쳤는지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나중에 보일 수 없습니다. 지적을 받은 일이라면 더욱 비공개로 돌려 보존합니다. 지운 글은 같은 주소로 다시 열 수 없어, 그 글로 이어지던 링크도 모두 새로 고쳐야 합니다.

오탈자만 고칠 때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심의기구의 안내는 오탈자나 조사를 바꾸는 정도를 승인 뒤 알리는 경우로 들고 있습니다. 고친 범위가 그보다 넓은지 헷갈리면 고치기 전에 심의기구에 묻고, 물은 날과 받은 답을 고친 기록에 함께 씁니다.

고친 글에 고쳤다는 것을 밝혀야 하나요?

글 끝에 고친 날과 무엇을 고쳤는지를 한 줄로 밝히면, 처음 글을 읽은 독자도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친 까닭을 길게 해명하지 않고, 처음 문장을 다시 옮겨 적지도 않습니다.

원장의 승인이 늦어져 비공개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비공개를 풀어 처음 글을 다시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승인할 날을 원장과 정해 기록에 쓰고, 그동안 그 글로 들어오는 독자는 같은 진료를 다룬 다른 글로 이어 줍니다. 이어 줄 글이 없다면 그 진료의 기본 안내 글을 먼저 쓰는 일을 다음 할 일로 기록합니다.

대행사가 고쳐서 다시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행사가 고치더라도 차례는 같습니다. 고친 판은 원장의 승인과 필요한 심의를 거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맡기는 조건에 넣고, 대행사가 고친 판을 원장에게 보낸 날과 승인받은 날을 함께 받습니다.

고친 판을 여는 날

고친 판을 여는 날에는 원장의 승인 날짜와, 심의를 받은 글이면 심의 결과와 번호가 기록에 들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맞댑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날 열지 않고, 빈 칸을 채울 날을 정해 다시 씁니다. 연 날과 연 사람도 기록의 마지막 줄에 남깁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문장이 남아 있다면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를 다시 읽고 병원이 속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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