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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블로그 글이 의료광고에 드는 범위

병원 블로그 글이 의료광고에 드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정한 의료광고의 뜻에 비추어, 병원이 진료와 병원을 알리는 글인지로 가르고, 정보 글이라도 병원·진료를 알리면 광고 규정을 따르는 범위와 심의 대상 확인을 다룹니다.

목차

병원이 진료와 병원을 알리는 글인지로 가르는 범위

핵심 답

병원 블로그 글은 병원이 의료행위나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알리는 글이라면 의료광고에 들고, 질환 정보를 다룬 글이라도 그 안에서 병원의 진료나 병원 이름을 알리고 있다면 의료광고 규정을 따르는 범위에 듭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체에 인터넷이 들어 있으므로, 병원이 운영하는 블로그라는 사실만으로 광고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는 기준은 글이 놓인 곳이 아니라 글이 하는 일입니다. 병원이 자기 진료를 설명하고, 병원 이름과 의료진을 소개하고, 예약을 안내하는 글은 뜻매김의 「알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병원과 진료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순수한 건강 정보는 이 뜻매김과 거리가 있지만, 병원 블로그에 올라간 글은 글쓴이 표시와 블로그 이름만으로도 병원을 드러내므로, 그런 글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는 글마다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광고에 드는지를 가르는 데까지 다루고, 최종 해당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의 판단은 의료광고 심의 기준 확인과 관할 기관의 안내로 넘깁니다.

광고에 든다고 해서 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광고에 드는 글은 제56조 제2항이 막은 내용, 예를 들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치료 경험담이나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내용을 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표는 병원 블로그 글을 글이 하는 일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글이 하는 일에 따른 의료광고 해당 범위

글이 하는 일의료광고 범위쓸 때 따를 것
병원의 진료·시술을 소개하고 설명함듦제56조 제2항이 막은 내용을 담지 않음
병원 이름·의료진·시설을 소개함듦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쓰지 않음
질환 정보 글이면서 병원 진료로 이어 줌듦정보 부분도 광고 글과 같은 기준으로 씀
예약·이벤트·비용을 알림듦비용 할인·면제는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하지 않게 씀
병원과 진료를 드러내지 않는 건강 정보거리가 있음, 글마다 판단병원 이름·연락처를 넣으면 셋째 줄로 다시 판단

다섯 줄 가운데 넷은 의료광고 범위에 듭니다. 다섯째 줄만 거리가 있는데, 이 줄의 글도 병원 블로그에 올라가 병원 이름이나 연락처가 붙는 순간 셋째 줄로 옮겨 갑니다. 병원 블로그의 글은 거의 다 광고 규정을 따른다고 보고 쓰는 편이 실제와 맞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거치는 순서

먼저 글이 앞 표의 어느 줄에 드는지 정합니다. 블로그 담당자는 글의 첫 문단과 끝 문단, 글쓴이 표시, 예약 안내가 있는지를 읽고 줄을 정합니다. 첫 문단은 정보 글처럼 시작해도 끝 문단이 진료 예약으로 이어 주면 셋째 줄입니다. 한 글이 두 줄에 걸치면 범위가 더 넓은 쪽, 곧 광고에 드는 쪽 줄로 정합니다.

다음으로 광고 범위에 드는 글은 제56조 제2항이 막은 내용이 없는지 읽습니다. 치료 경험담,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 수술 장면, 중요한 부작용 정보를 빼는 일, 근거 없는 과장,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 소비자를 속이는 할인 같은 항목을 한 줄씩 맞대고, 걸리는 문장은 고치거나 지웁니다. 맞댈 때는 글의 본문만이 아니라 사진, 사진 설명, 표, 글 끝의 예약 안내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진 한 장이 수술 장면을 보여 주거나 표 한 칸이 다른 병원과 비교한 비용을 담고 있어도 같은 항목에 걸립니다.

그다음 그 글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제57조 제1항은 신문, 옥외광고물, 전광판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미리 심의받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 블로그가 그 인터넷 매체에 드는지는 법률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시행령이 정한 기준과 자율심의기구의 안내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같은 사항으로만 이루어진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원장이나 실장이 줄과 고친 문장, 심의 대상 여부를 받아 올릴지를 정합니다.

단계별 담당과 확인할 자료

단계하는 사람쓰는 자료남기는 기록
줄 정하기블로그 담당자글의 첫·끝 문단, 글쓴이 표시해당 줄
금지 내용 맞대기블로그 담당자의료법 제56조 제2항걸린 문장과 고친 문장
심의 대상 확인실장의료법 제57조, 시행령, 자율심의기구 안내심의 대상 여부와 확인한 날
올릴지 정하기원장 또는 실장앞 단계 기록올린 날, 보류한 까닭

담당 표의 셋째 줄은 블로그 담당자가 아니라 실장이 맡습니다. 심의 대상 매체의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과 심의기구 안내에서 정해지므로, 그 원문을 찾아 읽는 일을 한 사람이 맡아야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의 대상 여부는 병원 전체 광고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블로그 글마다 담당자가 따로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한 번 정리한 결과는 날짜와 함께 남겨, 같은 꼴의 글이 다시 나오면 그 기록으로 처리하고 안내가 바뀌었을 때만 다시 확인합니다.

블로그 글은 광고가 아니라고 여길 때 생기는 세 가지 착오

첫째는 블로그는 정보를 나누는 곳이라 광고가 아니라고 여기는 착오입니다. 제56조 제1항의 뜻매김은 매체가 아니라 알리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블로그라는 매체를 골랐다는 것만으로 광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 착오가 있으면 블로그 글에만 치료 경험담이나 비교 표현이 남게 됩니다.

둘째는 병원 이름을 빼면 광고가 아니라고 여기는 착오입니다. 글 본문에서 병원 이름을 지워도 그 글이 병원 블로그에 올라가 있고 예약 안내로 이어진다면 병원과 진료를 알리는 글입니다.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금지 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 이름 없이 진료 효과만 강조한 글은 누가 알리는지가 흐려져, 독자가 병원의 광고인지 일반 정보인지 구분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셋째는 대행사가 쓴 글은 병원 광고가 아니라고 여기는 착오입니다. 병원 블로그에 병원 이름으로 올라간 글은 누가 썼든 병원이 알리는 글로 읽히므로, 대행사가 쓴 글도 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병원은 글을 올리기 전 앞의 순서를 직접 맡습니다. 대행사와의 계약에 이 순서와 병원의 최종 승인을 넣으면, 승인 없이 올라가는 글이 생기지 않습니다.

넘기는 묶음과 이어지는 대응

글을 올린 뒤 원장이나 실장에게는 글마다 해당 줄, 걸린 문장과 고친 문장, 심의 대상 여부와 그 근거를 따진 날을 한 묶음으로 넘깁니다. 이미 올린 글도 같은 순서로 다시 읽을 목록을 만들어, 새 글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게 합니다. 다시 읽을 때는 표의 첫째와 셋째 줄에 드는 글, 곧 진료를 직접 소개하거나 정보 글에서 진료로 이어 주는 글부터 읽습니다. 이런 글에 치료 경험담이나 비교 표현이 남아 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는 과정에서 이미 올린 글이 금지 내용에 걸린 것을 찾았거나, 외부에서 위반을 지적받았다면 고치고 알리는 차례가 따로 필요합니다. 지적받은 뒤에 밟는 차례는 의료광고 위반 대응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병원 블로그와 의료광고 자주 묻는 질문

같은 글을 블로그 밖의 다른 SNS에도 올리면 무엇을 따로 확인하나요?

제56조 제2항이 막은 내용은 어느 곳에 올리든 같은 기준이므로, 블로그에서 고친 문장 그대로 올립니다. 다만 심의 대상인지는 제57조 제1항이 매체를 나눠 정하고 있어 올리는 곳마다 따로 확인하고, 줄여 올릴 때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읽습니다.

원장 개인 이름의 블로그에 쓴 진료 이야기도 의료광고인가요?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하므로, 블로그 이름이 개인이어도 원장이 자기 진료를 알리는 글이면 같은 범위에 듭니다. 병원 블로그와 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개인 블로그라도 병원 예약으로 이어 주는 글이라면 병원 블로그의 글과 나눠 다룰 까닭이 없습니다.

환자가 자기 블로그에 쓴 후기를 병원 블로그에 옮겨도 되나요?

옮기지 않습니다. 병원 블로그에 옮기면 병원이 환자의 치료 경험담으로 진료를 알리는 글이 되어 제56조 제2항이 막은 내용에 걸릴 수 있습니다. 후기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만 떼어 병원이 답하는 글로 씁니다. 후기 글로 이어지는 링크를 병원 블로그에 거는 것도 같은 까닭으로 하지 않습니다.

광고 범위에 드는지 병원 안에서 판단이 갈리면 어디에 묻나요?

병원 안에서는 실장이 글과 판단이 갈린 까닭을 정리하고, 밖으로는 제5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의 안내 원문과 문의 창구에 묻습니다. 답을 받기 전에는 광고 범위에 드는 것으로 여기고 금지 내용을 먼저 뺍니다.

보건복지부나 심의기구의 안내가 바뀌면 이미 올린 글은 어떻게 하나요?

바뀐 안내의 원문과 날짜를 기록하고, 바뀐 내용에 걸리는 글을 앞의 표 줄로 다시 판단합니다. 걸리는 글은 고친 판으로 다시 올리고, 고친 날과 근거가 된 안내를 함께 남깁니다. 바뀐 안내가 새로 막은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면 다시 읽을 글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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