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아니라 글이 실린 매체부터
병원 블로그 글이 사전 심의 대상인지는 글의 내용보다 글이 실린 매체로 먼저 가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의료인등이 정해진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그 매체를 호마다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셋입니다. 먼저 그 블로그가 실린 매체가 이 목록에 드는지를 확인하고, 들면 그 글이 의료광고인지를 따지며, 의료광고라면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만 이루어졌는지를 따집니다. 셋 가운데 하나라도 병원이 스스로 가릴 수 없다면 자율심의기구에 묻습니다.
매체를 먼저 따지는 까닭은, 같은 글이라도 어느 매체에 실렸는지에 따라 심의 대상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57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들고,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그 가운데 하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듭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같은 기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듭니다. 기준이 글이 아니라 매체를 운영하는 쪽의 이용자 수에 걸려 있어, 같은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와 다른 서비스에 올렸을 때 따지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이용자 수는 병원이 잴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의 이용자 수이므로, 병원은 그 서비스가 기준에 드는지를 짐작하지 않고 자율심의기구의 안내나 문의로 확인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형태마다 따지는 조문과 병원이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블로그를 운영하는 형태 | 따지는 조문 | 병원이 확인할 것 |
|---|---|---|
| 블로그 서비스에 연 병원 블로그 |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이 기준에 드는지 |
| 병원 홈페이지 안의 블로그 |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 병원 홈페이지가 그 매체에 드는지 |
|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병원 계정 | 시행령 제24조 제2항 | 그 서비스가 기준에 드는지 |
| 병원 앱 안의 소식 게시판 |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 | 앱이 인터넷 매체의 기준에 드는지 |
표의 어느 형태든 확인의 답은 병원이 내리지 않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기준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의 이용자 수에 걸려 있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한 날과 물어본 곳을 함께 남깁니다. 블로그 담당이 「큰 서비스이니 대상일 것」이나 「병원 홈페이지이니 대상이 아닐 것」처럼 짐작으로 정하면, 그 짐작이 틀렸을 때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이미 올라가 있게 됩니다.
매체가 목록에 든다면 둘째로 그 글이 의료광고인지를 따집니다. 병원 블로그의 글은 진료나 병원을 알리는 글이 많아 의료광고로 읽히기 쉽지만, 모든 글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판단도 블로그 담당이 홀로 내리지 않고, 글이 병원이나 진료를 알리는 쪽으로 읽히는지를 원장과 함께 따진 뒤, 애매한 글은 자율심의기구에 묻습니다.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정한 글이라도 그렇게 정한 까닭과 날짜를 남겨, 나중에 같은 꼴의 글을 쓸 때 같은 기준으로 가를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록은 심의 장부의 같은 줄에 함께 남깁니다.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항으로만 된 글
매체가 심의 대상이고 글이 의료광고라도, 제57조 제3항이 정한 사항으로만 이루어진 글은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듭니다. 시행령 제24조 제7항은 그 사항으로 개설자와 개설연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으로만」입니다. 진료시간 안내 글에 질환을 설명하는 한 문단이 더해지거나, 의료진 소개 글에 진료의 장점을 말하는 문장이 붙으면, 그 글은 더 이상 제3항의 사항으로만 이루어진 글이 아닙니다. 글에 담긴 내용마다 닿는 조문과 제3항의 경우에 드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글에 담긴 내용 | 닿는 조문 | 제3항의 경우에 드는지 |
|---|---|---|
| 병원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 제57조 제3항 제1호 | 듦 |
| 진료일과 진료시간만 | 시행령 제24조 제7항 제3호 | 듦 |
| 의료진 이름과 면허의 종류만 | 제57조 제3항 제3호 | 듦 |
| 위 사항에 질환 설명이나 진료의 장점이 더해진 글 | 제3항의 각 호 밖 | 들지 않음 |
그래서 진료시간이나 휴진을 알리는 글은 그 사항만 담아 짧게 쓰는 편이 심의 여부를 가리기 쉽습니다. 휴진 안내에 「그동안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처럼 진료를 권하는 문장을 덧붙이고 싶다면, 그 문장이 더해지는 순간 글이 제3항의 경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씁니다. 안내 글과 진료를 설명하는 글을 처음부터 나눠 쓰면, 안내 글은 제3항의 사항으로만 남기기 쉽고, 진료를 설명하는 글은 심의 대상 매체라면 심의를 거쳐 올리는 길로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진료를 설명하는 글에서 안내 글을 가리키는 문장은 병원 이름과 진료시간 같은 사실만 담게 써서, 두 글의 경계가 흐려지지 않게 합니다.
심의를 받은 글에서 지킬 것
심의를 받은 글도 올린 뒤에 지킬 것이 있습니다. 심의는 한 번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다음 세 가지를 블로그 담당이 기록으로 지킵니다.
- 심의를 받은 문구와 올린 문구가 같은지 맞대고, 다르게 고친 문장이 있으면 올리기 전에 심의한 단체에 묻습니다.
- 심의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남기고, 그 전에 다시 신청할 날을 미리 정해 장부에 씁니다.
- 심의 번호나 승인한 날처럼 심의를 받았다는 기록을 글마다 병원 안의 장부에 남깁니다.
둘째의 날짜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57조 제8항은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9항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광고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블로그 글은 한 번 올리면 오래 남는 글이어서, 승인받은 날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계속 남겨 두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날과 다시 신청할 날을 글마다 함께 남깁니다.
첫째에서 다르게 고친 문장이 생기는 때는 대개 글을 다듬을 때입니다. 맞춤법이나 줄바꿈처럼 뜻이 바뀌지 않는 손질인지, 문장의 뜻이 달라지는 고침인지를 블로그 담당이 홀로 가르기 어렵다면, 고치기 전에 심의한 단체에 묻는 쪽을 택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올린 글을 지적받았을 때 할 일은 의료광고 위반 대응에서 따로 다룹니다.
블로그 글 사전 심의 자주 묻는 질문
대행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병원 글을 실으면 누가 심의를 받나요?
제57조는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대행사가 운영하는 블로그라도 병원의 의료광고라면 병원 쪽에서 심의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누가 맡을지도 정합니다. 그 블로그가 기준에 드는 매체인지도 같은 차례로 자율심의기구에 묻습니다.
심의를 받으면 비용이 드나요?
제57조 제5항은 심의를 받으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은 자율심의기구마다 정하므로 그 기구의 안내에서 확인하고, 다시 신청할 때의 수수료도 함께 물어 장부에 남깁니다.
같은 글을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함께 올리면 따로 심의를 받나요?
매체마다 심의 대상인지가 다를 수 있어, 심의를 신청할 때 실을 매체를 함께 밝히고 어떻게 신청할지를 자율심의기구에 묻고, 받은 답을 장부에 남깁니다. 한쪽 매체로 받은 심의를 다른 매체에 그대로 써도 되는지는 병원이 정하지 않습니다.
사진만 올린 글도 심의 대상인가요?
사진만 올린 글이라도 의료광고라면 같은 차례로 따집니다. 사진에 진료하는 모습이나 치료 결과가 담겼다면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목록부터 맞대고, 심의는 그다음에 묻습니다. 사진 아래 붙인 짧은 설명도 글의 일부로 함께 따집니다.
예전에 올린 글도 지금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예전에 올린 글이 지금도 남아 있다면 지금의 매체 기준과 글의 내용으로 다시 따집니다. 남겨 둘 글이 심의 대상이라면 내릴지 심의를 받을지를 원장과 정합니다. 내리기로 한 글은 내린 날을 장부에 남기고, 같은 내용을 새로 쓸 때는 처음부터 지금의 차례를 따릅니다.
심의 장부에 남기는 줄
글마다 실린 매체, 매체 기준을 확인한 날과 물어본 곳, 심의 여부와 승인한 날, 다시 신청할 날을 한 줄로 남깁니다. 이 장부가 있으면 매체의 기준이 바뀌었거나 유효기간이 다가올 때 어느 글을 다시 따져야 하는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글을 올리는 병원이라면 이 장부의 줄을 대행사가 채우고 병원이 확인하도록 맡기는 조건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