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정 안의 글쓰기 목록으로

원장 개인 이름으로 쓴 글에 적용되는 규정

원장 개인 이름으로 쓴 글도 진료와 병원을 알리는 내용이면 의료인의 광고로 같은 규정을 받는다는 점을 의료법 원문으로 설명하고, 글에 담긴 것과 글이 놓인 공간으로 개인 의견 글과 가르는 기준, 섞인 글을 나누는 차례를 정리합니다.

목차

이름이 아니라 글이 하는 일

핵심 답

원장 개인 이름으로 쓴 글도 진료나 병원을 알리는 내용이면 의료인의 광고로 병원 이름의 글과 같은 규정을 받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합니다. 이 뜻매김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올렸는지를 가르는 말이 없고,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블로그든 개인 SNS든, 원장이 자기 진료를 알리는 글이면 같은 금지 목록을 따릅니다.

반대로 원장 이름으로 쓴 모든 글이 광고인 것도 아닙니다. 의료 제도에 대한 생각, 여행과 취미, 진료와 이어지지 않는 일상처럼 의료행위나 병원을 알리지 않는 글은 이 뜻매김과 거리가 있습니다. 가르는 기준은 글에 무엇이 담겼는지입니다. 원장 개인 글에 자주 담기는 것과 그 가름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글에 담긴 것가름마주칠 수 있는 문구
병원 이름, 위치, 예약하는 길알리는 글 쪽제56조 제1항의 의료광고
자기 진료 방법의 장점알리는 글 쪽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비교
진료한 환자의 이야기알리는 글 쪽치료경험담
다른 의료인에 대한 평가의견 꼴이어도 알리는 글과 이어짐비교, 비방
의료 제도에 대한 생각의견 글 쪽자기 진료로 잇지 않으면 거리가 있음

다른 의료인에 대한 평가는 의견의 꼴을 하고 있어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요즘 이 시술을 무리하게 권하는 곳이 많다」는 말은 제도에 대한 생각처럼 읽히지만, 그 글을 쓴 원장이 같은 시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독자는 자기 병원은 다르다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와 제5호가 막는 비교와 비방은 상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생길 수 있어, 원장 개인 글에서는 다른 의료인의 진료를 평가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글이 놓인 공간 전체

글 한 편만 보면 의견 글이어도, 그 글이 놓인 공간이 진료를 알리고 있으면 독자는 그 글을 진료 소개의 한 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에서 진료를 알리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이 글 바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공간의 요소진료를 알리는 꼴의견 공간으로 지키는 꼴
프로필 소개병원 이름과 진료 분야, 예약 연락처이름과 의료인이라는 사실까지
맨 위에 고정한 글병원 진료 안내공간을 여는 까닭을 밝힌 글
글 끝의 링크병원 예약 화면이나 진료 소개링크 없이 맺음

프로필에 병원 이름과 예약 연락처가 있다면, 그 공간의 글은 하나하나가 그 병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 공간으로 지키고 싶다면 프로필에는 이름과 의료인이라는 사실까지만 두고, 진료를 알리는 일은 병원 블로그에 맡깁니다. 공간을 둘로 나눠 두면 어느 글이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공간의 이름도 같은 눈으로 정합니다. 블로그나 계정 이름에 병원 이름이나 진료 이름을 넣으면, 그 안의 글은 어떤 주제든 그 병원과 그 진료의 공간에서 나온 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의견 공간이라면 이름은 원장 개인의 이름이나 그 공간에서 다룰 생각의 주제로 짓습니다.

의견 글을 의견 글로 지키는 쓰기

원장의 전문 분야와 닿는 주제로 의견 글을 쓸 때는 특히 조심합니다. 질환이나 치료를 다루는 순간, 글은 의견에서 진료 설명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하는 방법은」처럼 자기 진료를 가리키는 말을 쓰지 않고, 어느 병원에서든 통하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씁니다. 자기 진료의 결과나 진료한 환자의 이야기는 의견 글에 넣지 않습니다.

글 끝에 「개인 의견입니다」라고 밝히는 것만으로 가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글에 병원 이름과 자기 진료의 장점이 담겨 있다면, 맺음말이 무엇이든 그 글은 진료를 알리는 글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가름을 바꾸는 것은 맺음말이 아니라 앞의 표에서 본 담긴 것입니다.

강연이나 학회 발표 소식을 개인 공간에 올릴 때도 같습니다. 발표 제목과 날짜만 남긴 글은 원장의 일상에 가깝지만, 그 끝에 「이 방법을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가 이어지면 진료를 알리는 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발표 소식은 발표한 사실까지만 쓰고, 발표 내용을 자기 진료로 잇지 않습니다.

원장 개인 공간에 환자가 감사 글이나 치료 뒤 소감을 남기는 일도 있습니다. 원장이 그 글을 다시 올리거나 고정해 두면, 환자의 후기를 원장의 이름으로 내건 것이 됩니다. 이 일은 후기를 광고에 쓸 수 있는지를 다룬 병원 후기 광고 규정과 같은 물음이 되어, 원장 공간에서도 그 선을 그대로 따르고 환자의 글은 다시 올리지 않습니다.

다른 의료진과 직원의 개인 글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의료진의 개인 글도 원장 글과 같은 기준으로 가립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이 말하는 의료인등에는 의료인이 들어 있어, 봉직의가 자기 공간에서 병원 진료를 알리면 그 글도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병원이 의료진에게 개인 공간에서 병원을 알려 달라고 부탁해 쓴 글이라면, 그 글은 병원이 의료진의 이름을 빌려 알린 글로 읽힐 수 있어 병원 블로그 글과 같은 승인 차례를 거치게 합니다. 의료진이 부탁 없이 쓰는 글은 본인이 앞의 표대로 가립니다.

의료인이 아닌 직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항은 첫머리에서 「의료인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직원이 개인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알리는 글을 쓰면 이 문구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개인 공간에서는 병원 진료를 알리는 글을 쓰지 않고, 병원 소식을 나누고 싶다면 병원이 올린 글을 가리키는 데까지만 합니다.

병원 글과 개인 글이 섞였을 때 나누는 차례

원장 개인 블로그에 진료 소개 글과 의견 글이 이미 섞여 있다면, 먼저 글을 앞의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알리는 글 쪽에 든 글은 병원 블로그로 옮겨 병원 글의 승인 차례를 거치게 하고, 개인 공간에서는 내립니다. 옮기면서 「제 생각에는」 같은 개인 말투는 병원 안내의 말투로 다듬고, 금지 목록에 닿는 문장은 그때 고칩니다.

의견 글 쪽에 든 글은 개인 공간에 남기되, 글 끝의 병원 링크와 본문 속 병원 이름을 뺍니다. 프로필과 고정 글도 앞의 표대로 고칩니다. 옮긴 글과 내린 글, 남긴 글은 날짜와 함께 목록으로 남겨, 나중에 같은 글이 어디에 있었는지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개인 공간에서 내린 글 대신 「병원 블로그로 옮겼습니다」라는 안내 글과 링크를 남기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내 글은 의견 공간을 다시 병원으로 잇는 길이 되어, 나눈 공간의 성격을 흐립니다. 옮긴 글은 개인 공간에서 그대로 내리고, 병원 블로그 쪽에서 새로 올린 날을 밝힙니다.

원장 개인 글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이름만 빼면 개인 글은 규정을 비켜 가나요?

병원 이름이 없어도 원장의 이름과 전문 분야, 프로필로 누구의 진료인지 알 수 있다면 그 글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름을 빼는 것보다 글에 담긴 진료 소개를 빼야 가름이 달라집니다.

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쓴 건강 칼럼을 병원 블로그로 옮겨도 되나요?

옮기면 그 칼럼은 병원의 글이 되므로, 병원 글과 같은 승인 차례를 거쳐 올립니다. 옮긴 칼럼은 개인 공간에서 내려, 같은 글이 두 곳에 남아 따로 고쳐지는 일을 막습니다. 내린 날과 옮긴 곳은 옮긴 글 목록에 함께 남깁니다.

개인 글에 진료를 묻는 댓글이 달리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 공간에서 그 사람의 경우를 판단해 주지 않고, 진료는 진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 답합니다. 병원 예약 연락처를 답글로 적으면 그 답글이 병원을 알리는 말이 되므로, 개인 공간에서는 연락처 대신 「진료는 진찰에서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도로 맺습니다. 같은 물음이 되풀이된다면 그 물음에 답하는 글은 병원 블로그에 씁니다.

진료와 상관없는 일상 글도 신경 써야 하나요?

여행이나 취미처럼 진료와 이어지지 않는 글은 규정과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상 사진에 진료실이나 환자가 비치거나, 일상 이야기 끝에 「오늘도 많은 분이 좋아져 가셨다」 같은 진료 이야기가 붙으면 그 부분은 진료를 알리는 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 원장과 함께 이름을 올린 칼럼은 어떻게 하나요?

함께 이름을 올린 글은 이름이 오른 의료인 모두의 진료를 알리는 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병원 기준으로 글을 읽고, 어느 한쪽 병원의 진료를 다른 쪽보다 낫게 말하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개인 공간을 열기 전에 원장과 정할 것

원장이 개인 공간을 새로 열려 한다면, 열기 전에 그 공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원장과 함께 정합니다. 진료를 알리는 공간이라면 병원 블로그와 같은 승인 차례를 거치는 병원의 또 다른 창구로 운영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라면 프로필과 고정 글과 링크를 의견 공간의 꼴로 맞춰 엽니다. 두 성격을 한 공간에 섞으면 글마다 가름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정한 성격은 공간의 첫 글에 한 문단으로 밝혀, 원장과 블로그 담당이 같은 기준을 보고 글을 올리게 합니다.

어느 글이 알리는 글 쪽인지 원장과 블로그 담당의 생각이 갈리면, 그 글과 공간의 프로필을 함께 펴고 의료법 제56조와 시행령 제23조의 문구를 한 줄씩 맞댑니다. 그래도 정하지 못하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글과 공간의 모습을 함께 보내 묻고, 답이 오기 전까지 그 글은 올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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