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내는 의료기관의 종류가 정하는 위원회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가 맡고, 어느 심의위원회에 신청할지는 광고를 내는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정해진 기준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7조의2는 자율심의기구가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종류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나눠 각각 어느 의료기관의 광고를 심의하는지를 정합니다.
종류로 정해진다는 것은 같은 건물, 같은 이름 아래에서도 광고를 내는 기관이 다르면 신청할 위원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의원과 치과의원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면 의원의 광고와 치과의원의 광고는 서로 다른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요양병원은 개설한 사람이 한의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블로그 담당이 병원 이름만 보고 한 곳에 몰아 신청하면, 맡지 않는 위원회에 신청해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57조의2 제2항이 정한 위원회마다 심의하는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를 내는 의료기관 | 심의위원회 | 근거 조문 |
|---|---|---|
|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제57조의2 제2항 제1호 |
|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제57조의2 제2항 제2호 |
| 한의원, 한방병원 |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제57조의2 제2항 제3호 |
| 요양병원 | 개설자가 한의사이면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아니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제57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3호 |
의사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합니다. 제57조의2 제3항은 이렇게 나누면서, 소비자단체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말고 다른 자율심의기구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위원회를 두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율심의기구의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청할 수 있는 곳의 목록은 그 공개 현황에서 찾습니다.
요양병원처럼 개설자에 따라 위원회가 갈리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전에 개설신고(허가)증명서에서 개설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개설자가 다른 곳도 있어, 블로그 담당이 원장의 면허만 보고 위원회를 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확인한 개설자와 정한 위원회는 장부에 함께 남겨, 개설자가 바뀌었을 때 다음 신청부터 위원회를 다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종합병원도 치과 진료의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위원회가 갈리므로, 광고에 담긴 진료로 먼저 가릅니다.
기구마다 다른 신청 절차와 기간
심의를 맡는 기구가 정해지면, 그 기구의 안내에서 신청 절차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제57조 제10항은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과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서 정한 것 말고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고 두어, 기구마다 절차와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기구의 안내에서 확인한 것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할 것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 |
|---|---|---|
| 접수가 끝나는 때 | 심의수수료를 입금한 때 | 심의개최일 전주 금요일 18시, 수수료 납부 완료 기준 |
| 심의에 걸리는 기간 | 신규심의는 접수완료 뒤 약 15일 정도 | 격주 개최 일정에 따름 |
| 심의 결과의 종류 | 승인 뒤 심의필번호를 게재하고 광고 |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 |
| 승인받은 광고를 일부 바꿀 때 | 신규 신청과 승인 뒤 광고 | 기구의 안내에서 확인 |
표의 내용은 두 기구가 각자의 안내에 올린 것이고,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그때의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안내는 신청할 때 광고시안과 개설신고(허가)증명서를 필수 구비서류로 들고, 심의 건수가 늘거나 심층심의가 필요하면 통상적인 기간 외에 추가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힙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안내는 조건부승인과 불승인을 모두 「광고불가」로 밝히고, 조건부승인은 수정시안을 내어 재심의를 거쳐 승인된 뒤에 광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절차는 그 기구의 안내에서 같은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항목을 같은 이름으로 맞춰 두 기구, 세 기구의 안내를 나란히 남기면, 의원과 치과의원처럼 두 위원회에 함께 신청하는 병원도 일정을 한 장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광고를 일부 바꾸는 일은 블로그에서 특히 잦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안내는 승인 광고를 심의필증의 원안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내용이 추가, 삭제, 발췌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승인 뒤에 광고하도록 밝힙니다. 블로그 글은 올린 뒤에도 고치기 쉬운 글이어서, 승인받은 글을 다듬다가 원안과 달라지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고치기 전에 그 고침이 신규 신청이 필요한 변경인지를 기구에 묻습니다. 고칠 때 쓰면 안 되는 표현을 정리한 내용은 의료광고 금지 표현에서 따로 다룹니다.
광고 일정을 심의 기간에 맞추는 차례
심의에는 기간이 걸리므로, 블로그 글을 올릴 날은 심의 기간에서 거꾸로 셈해 정합니다. 심의 대상인 글이라면 다음 차례로 일정을 정합니다.
- 광고를 내는 의료기관의 종류로 신청할 위원회를 정합니다.
- 그 기구의 안내에서 접수 마감과 심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 올릴 날에서 심의 기간과 수정 시간을 거꾸로 빼어 신청할 날을 정합니다.
- 승인받은 원안과 심의필번호를 장부에 남기고, 그 원안대로 올립니다.
첫째와 둘째는 글마다 하지 않고, 위원회와 기구의 안내가 바뀌지 않았다면 처음 한 번 정한 것을 장부에서 이어 씁니다. 다만 기구의 안내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해가 바뀌면 접수 마감과 심의 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셋째에서 신청할 날이 이미 지났다면 올릴 날을 미루고, 심의 없이 먼저 올리지 않고, 미룬 날을 장부에 함께 남깁니다.
셋째에서 수정 시간을 함께 빼는 까닭은, 조건부승인을 받으면 수정시안을 내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안내는 재심의도 수정시안을 낸 날부터 약 15일 정도 걸린다고 밝힙니다. 첫 심의에서 바로 승인될 것이라고 셈하고 올릴 날을 잡으면, 조건부승인 한 번으로 계획한 날을 넘깁니다. 진료 철에 맞춰 올려야 하는 글일수록 이 여유를 넉넉히 셈에 넣습니다.
넷째에서 원안대로 올리는 것은 블로그 담당이 맡고, 올린 뒤 원안과 같은지 맞대는 일은 원장이나 정한 사람이 한 번 더 합니다. 블로그 편집기에 옮기는 동안 줄바꿈이나 사진 위치가 바뀌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문장이 빠지거나 더해졌다면 원안과 다른 광고가 됩니다. 맞댄 날을 장부에 함께 남겨, 나중에 원안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을 때 언제 무엇을 맞댔는지 보일 수 있게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기관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위원회에 신청할지 모르겠으면 어디에 묻나요?
광고를 내는 의료기관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다면, 가장 가까워 보이는 위원회의 사무국에 기관의 종류와 개설자를 알리고 묻습니다. 맡지 않는 곳이라면 맡는 곳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위원회와 안내한 곳은 장부에 남겨, 다음 광고부터 같은 물음을 다시 하지 않게 합니다.
심의수수료는 기구마다 같나요?
제57조 제5항은 수수료를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것으로 두어 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광고의 일부를 바꿔 다시 신청할 때 수수료를 줄여 주는 조건을 두는 기구도 있으므로, 다시 신청할 때는 기존 심의필증을 함께 챙깁니다.
심의필번호는 블로그 글 어디에 쓰나요?
쓰는 꼴과 위치는 심의한 기구의 안내를 따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안내는 승인할 때 심의필번호와 심의필증을 교부하고 심의필번호를 표시하도록 밝히고 있어, 승인을 받을 때 표시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병원을 옮기거나 개설자가 바뀌면 받은 심의를 그대로 쓰나요?
심의를 받은 광고에 담긴 사항이 바뀌었다면 그 광고는 원안과 달라진 광고입니다. 바뀐 사항으로 다시 신청할지를 그 기구에 묻고, 묻는 동안에는 바뀐 사실과 다른 글을 내립니다. 내린 날과 다시 신청한 날은 장부의 같은 줄에 남겨, 언제부터 글이 없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동영상으로 만든 의료광고도 같은 절차인가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안내는 동영상광고의 절차가 다르다고 밝히고 있어, 동영상은 그 기구의 동영상 안내를 따로 확인합니다. 다른 기구도 매체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 안에 동영상을 넣는다면 글과 동영상을 같은 절차로 신청해도 되는지를 함께 묻습니다.
신청한 위원회와 일정을 남기는 줄
글마다 신청한 위원회, 신청한 날, 결과와 받은 날, 심의필번호, 다시 신청할 날을 한 줄로 남깁니다. 같은 병원 안에서 의원과 치과의원처럼 위원회가 다른 광고를 함께 내는 곳이라면, 줄마다 위원회를 함께 밝혀 다음 신청 때 섞이지 않게 합니다. 기구에 물어 받은 답도 묻은 날과 함께 그 줄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