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대로가 원칙인 승인 광고
심의받은 문구를 블로그에서 바꿔 쓰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꿔도 되는지는 블로그 담당이 문장의 뜻이 그대로인지를 스스로 따지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심의한 자율심의기구가 어떤 고침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따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안내는 이 물음에 답을 줍니다. 안내는 「승인 광고는 심의필증(확정안)에 있는 원안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내용이 변경(추가, 삭제, 발췌 등)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 및 승인 후 광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승인 뒤 사후통보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 조사' 변경에 한함」이라고 정합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0항이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안내가 바꿔 쓰는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치과와 한방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의 안내를 따로 찾아 같은 내용을 맞댑니다.
블로그에서 생기는 고침은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 블로그에서 바꾸는 꼴 | 안내의 갈림 | 할 일 |
|---|---|---|
| 오탈자를 바로잡음 | 사후통보 범위 | 사후통보를 신청하고 처리된 뒤 고친 판을 올림 |
| 조사만 바꿈 | 사후통보 범위 | 사후통보를 신청하고 처리된 뒤 고친 판을 올림 |
| 문장을 더함 | 추가 | 새로 신청해 승인받은 뒤 올림 |
| 일부 문장을 뺌 | 삭제 | 새로 신청해 승인받은 뒤 올림 |
| 일부만 떼어 다른 글에 옮김 | 발췌 | 새로 신청해 승인받은 뒤 올림 |
문장을 빼는 것까지 새 신청이 필요한 것이 지나쳐 보일 수 있지만, 문장 하나를 빼면 남은 문장의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과 문장 곁에 있던 부작용 문장을 빼면, 남은 광고는 심의받은 광고와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그래서 안내는 삭제도 추가와 같은 쪽으로 다룹니다. 고침이 작아 보인다는 것이 길을 정하지 않고, 확정안과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길을 정합니다.
블로그로 옮기는 일이 발췌가 되는 때
블로그에서 놓치기 쉬운 갈림이 발췌입니다. 홈페이지나 다른 매체의 광고로 심의받은 문구 가운데 몇 문장을 블로그 글 안에 옮겨 넣으면, 그 블로그 글은 승인 광고의 일부를 떼어 온 광고가 됩니다. 문장 하나하나는 심의받은 그대로여도, 떼어 온 것 자체가 원안대로가 아닌 꼴이어서 새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심의는 신청할 때 밝힌 매체와 시안을 두고 받은 것이어서, 다른 매체에서 받은 승인을 블로그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도 따로 묻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글은 블로그에 올릴 꼴 그대로 시안을 만들어 신청하고, 그 시안이 승인받은 뒤 올립니다.
심의받은 광고 이미지를 손대지 않고 블로그 글 안에 통째로 넣는 경우도 같은 물음이 남습니다. 이미지 자체는 원안대로여도, 그 이미지를 블로그라는 다른 매체에 싣는 것이 신청할 때 밝힌 매체 범위 안인지는 심의한 위원회에 묻습니다. 이미지 앞뒤에 블로그 문장을 더 붙였다면 그 문장까지 합친 꼴이 새 광고가 됩니다.
심의받은 광고에 후기 문장을 덧붙이고 싶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일은 추가여서 새 신청이 필요할 뿐 아니라, 후기를 광고에 쓸 수 있는지가 먼저 걸리는 물음입니다. 그 물음은 병원 후기 광고 규정이 그은 선부터 맞대고, 그 선을 넘는 문장이라면 신청할 시안에도 넣지 않습니다.
새로 신청할 때 갖출 것
바꾼 문구로 새로 신청할 때, 안내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심의 수수료를 50% 줄여 준다고 밝힙니다. 조건은 신청서의 칸마다 무엇을 담느냐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서의 칸 | 담는 것 | 담는 까닭 |
|---|---|---|
| 광고내용 요약 및 기타내용 | 기승인번호와 변경내용 요약 | 안내가 밝힌 감액 조건 |
| 근거자료 | 먼저 받은 심의필증과 확정안, 그때의 근거자료 | 안내가 밝힌 감액 조건 |
| 광고 시안 | 블로그에 올릴 꼴 그대로의 글 | 승인받은 꼴과 올리는 꼴을 같게 |
승인을 받으면 안내의 마지막 단계대로 「심의필증 내 심의필번호 게재 후 광고 가능」이므로, 새로 받은 심의필번호를 블로그 글에 함께 싣습니다. 옛 승인의 번호를 고친 글에 그대로 남기면, 그 글은 받지 않은 승인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새 승인은 새 승인일부터 효력을 따지므로, 유효기간과 다시 신청할 날도 새 승인일을 기준으로 장부에 고쳐 씁니다.
시안은 바뀐 문장만이 아니라 블로그에 올릴 글 전체로 꾸립니다. 그리고 확정안과 달라진 곳을 시안 안에 표시해, 신청서의 변경내용 요약과 시안의 표시가 같은 곳을 가리키게 합니다. 요약과 시안이 서로 다른 곳을 말하면 심의하는 쪽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다시 물어야 해, 승인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사후통보로 끝나는 손질
오탈자와 조사처럼 사후통보로 끝나는 손질은 새 신청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신청은 해야 합니다. 안내는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의 승인 처리된 목록에서 사후통보를 신청하고, 신청할 때 수정과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처리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3~5일 정도 걸리고 그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히므로, 고친 판은 처리 결과를 받은 뒤 올립니다.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오탈자가 남은 글은 확정안 그대로이므로 그대로 올려 놓고, 오탈자가 뜻을 바꿀 만큼 크다면 처리될 때까지 그 글을 비공개로 돌리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오탈자를 고치는 김에 다른 낱말까지 손보면 그 고침은 더 이상 사후통보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통보를 신청할 고침은 오탈자와 조사만 따로 모아 신청하고, 다른 손질은 새 신청으로 따로 냅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섞어 사후통보로 내면 범위 밖의 고침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안내는 파워컨텐츠처럼 플랫폼이 반드시 싣게 하는 광고 게재일을 3회까지 바꿀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어, 이런 예외도 안내에 적힌 범위 그대로만 씁니다.
심의 결과 통지서를 곁에 두고 고치기
블로그에서 심의받은 문구를 고치려 할 때는 그 문구의 심의 결과 통지서와 확정안을 먼저 꺼냅니다. 고치려는 문장이 확정안의 어느 문장인지, 통지서에 따로 붙은 조건이 있었는지를 맞대야 고침이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가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확정안은 블로그 담당의 개인 폴더가 아니라 병원이 정한 한 곳에 모아, 담당이 바뀌어도 고칠 때마다 같은 원본을 꺼낼 수 있게 합니다.
통지서의 결과가 조건부 승인이었다면 더 조심합니다. 한의사협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안내는 조건부 승인을 「광고불가」로 밝히고 수정시안을 제출해 재심의를 거쳐 승인된 뒤에 광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데, 이런 경우 조건을 반영한 수정시안이 승인받기 전의 문구는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문구가 아닙니다. 확정안과 블로그에 올라간 꼴을 맞대는 일 자체는 블로그 글의 심의 대상을 다룬 글에서 장부와 함께 정리했고, 여기서는 그 맞대기에서 다른 곳이 나왔을 때 어느 길로 처리하는지를 정합니다.
심의받은 문구 바꿔 쓰기 자주 묻는 질문
줄바꿈이나 글자 크기만 바꾸는 것도 변경인가요?
안내는 끝에서 「사후통보 대상이 아닌 광고(승인안에서 일부내용 변경 - 삭제, 추가, 발췌 / 디자인, 색상 변경 등)」를 들고 있어, 디자인과 색상을 바꾸는 고침을 사후통보 대상이 아닌 쪽으로 다룹니다. 글자 크기나 줄바꿈처럼 문구의 꼴을 바꾸는 고침도 그쪽에 가깝다고 보고, 갈리면 심의한 위원회에 묻고 받은 답을 장부의 그 문구 줄에 남깁니다.
진료시간 같은 값이 바뀌어 광고 문구를 고쳐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값이 바뀌는 것은 오탈자나 조사의 변경이 아니어서 사후통보의 범위 밖입니다. 바뀐 값으로 새로 신청하고, 기승인번호와 변경내용 요약, 먼저 받은 심의필증과 확정안을 갖춰 감액 조건을 맞춥니다.
심의받은 이미지 광고의 문구를 블로그 본문 글자로 옮겨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와 글자는 꼴이 달라, 같은 문구라도 승인받은 시안과 다른 꼴이 됩니다. 일부만 옮긴다면 발췌에도 해당하므로, 블로그 본문의 꼴 그대로 시안을 만들어 새로 신청합니다.
새로 승인받으면 옛 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옛 승인의 확정안과 심의필증은 지우지 않고 장부에 남기되, 블로그 글에는 새 승인의 심의필번호만 싣습니다. 옛 승인으로 올라간 다른 글이 남아 있다면 그 글이 어느 승인에 따른 것인지도 장부에서 함께 밝히고, 그 글도 새 승인으로 맞출지 원장과 정합니다.
대행사가 블로그에 올리면서 문구를 다듬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올라간 글을 확정안과 맞대어 다른 곳을 찾고,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가립니다. 사후통보로 끝나지 않는 고침이라면 확정안대로 되돌리거나 새로 신청하고, 대행사에는 확정안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을 맡기는 조건에 넣습니다.
원안과 고친 판을 나란히 남기는 법
심의받은 문구를 고칠 일이 생길 때마다, 장부에는 원안과 고친 판을 한 줄에 나란히 남깁니다. 고친 문장, 그 고침이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사후통보인지 새 신청인지, 처리 결과를 받은 날과 새 심의필번호를 함께 씁니다. 이렇게 남기면 블로그에 지금 올라 있는 문구가 어느 승인의 어느 판인지를 장부 한 줄로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확정안에서 나온 글이 블로그에 여럿이라면, 한 글을 고칠 때 나머지 글도 같은 장부 줄에서 찾아 함께 맞춥니다. 한 글만 새 승인으로 바뀌고 다른 글이 옛 문구로 남으면, 같은 광고의 두 판이 함께 올라 있게 됩니다.
고침이 어느 길인지 블로그 담당과 원장의 판단이 갈리면, 확정안과 고친 문장을 함께 들고 심의한 위원회에 묻습니다. 답을 받기 전까지 블로그에는 확정안 그대로의 문구만 올려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