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유형 목록과 글을 한 줄씩 맞대는 방법
병원 블로그 글에서 피할 표현은 감으로 찾지 않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과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금지 유형을 목록으로 만들어 글의 문장과 한 줄씩 맞대고, 그 가운데 단정·비교·보장의 꼴을 가진 문장은 유형에 걸리지 않아 보여도 따로 표시해 다시 읽는 방법으로 찾습니다. 읽는 사람의 느낌으로 찾으면 쓰는 사람마다 걸러 내는 문장이 달라지고, 익숙한 표현일수록 문제로 보이지 않아 그대로 남습니다. 목록은 누가 읽어도 같은 문장을 같은 줄에 걸리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제56조 제2항은 병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광고를 열다섯 가지로 나열하고, 시행령 제23조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블로그 글을 읽을 때 쓰는 목록은 이 조문을 병원 글에 맞는 말로 옮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과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들고 있으므로, 목록에는 「효과를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 문장」과 「환자의 경험을 빌린 문장」이 한 줄씩 들어갑니다.
목록만으로 다 걸러지지 않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면 걱정 없습니다」처럼 조문의 낱말과 닮지 않았지만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 「요즘 많이 하는 다른 방법보다」처럼 다른 의료인을 이름 없이 비교하는 문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록 맞대기와 꼴 표시를 함께 씁니다. 목록은 무엇이 금지인지를 알려 주고, 꼴 표시는 목록이 놓치는 문장을 잡아 줍니다. 다음 표는 목록의 줄과 표시할 꼴을 정리한 것입니다.
맞댈 금지 유형과 따로 표시할 문장의 꼴
| 목록의 줄(근거) | 글에서 찾는 문장 | 함께 표시할 꼴 |
|---|---|---|
| 치료 효과를 반드시 있다고 말함(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확실히 낫습니다」「효과를 보장합니다」 | 보장 꼴 |
| 환자의 치료경험담(제56조 제2항 제2호) | 「다녀온 분들이 만족했다」, 1인칭 체험 문장 | 단정 꼴 |
| 다른 의료인과 비교(제56조 제2항 제4호) | 「다른 곳보다」「기존 방법과 달리 우수한」 | 비교 꼴 |
| 객관적 사실 과장(제56조 제2항 제8호) | 「최초」「유일」「가장」처럼 근거를 밝히지 않은 말 | 단정 꼴 |
| 중요 정보 누락(제56조 제2항 제7호) | 부작용·주의사항이 없거나 작게만 쓰인 진료 소개 | 빠진 문장 표시 |
표는 블로그 글에서 자주 걸리는 다섯 줄만 추린 것이고, 실제 목록에는 제56조 제2항의 나머지 줄, 예를 들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이나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같은 줄도 함께 넣습니다. 다섯째 줄은 문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할 문장이 없는 것을 찾는 줄이라, 진료를 소개하는 글이면 부작용과 주의사항 문단이 있는지부터 읽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중요 정보를 빠뜨리는 것뿐 아니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도 기준으로 들고 있으므로, 문단이 있어도 글 맨 끝에 작게 붙어 있다면 함께 표시합니다.
글 한 편을 읽는 순서
먼저 글 한 편을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문단째 읽으면 앞 문장의 조건이 뒤 문장의 단정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므로, 한 문장씩 떼어 목록과 맞댑니다. 표 안의 칸, 사진 설명, 제목과 소제목도 각각 한 문장으로 셉니다. 제목은 검색 결과에서 본문 없이 혼자 읽히므로, 본문에서는 조건이 붙어 있던 말이 제목에서는 단정으로 남아 있지 않은지 특히 따로 읽습니다.
다음으로 문장마다 목록의 줄에 걸리는지 표시합니다. 걸리는 줄이 있으면 그 줄의 번호를 문장 옆에 적고, 걸리지 않더라도 결과를 단정하거나, 다른 곳과 비교하거나, 무언가를 약속하는 꼴이면 꼴의 이름을 따로 씁니다. 꼴 표시는 위반이라는 판정이 아니라 다시 읽을 문장이라는 표시입니다. 한 문장이 목록의 줄 둘에 걸리면 두 번호를 모두 쓰고, 고칠 때는 두 줄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방법과 비교하며 효과를 보장하는 문장은 비교와 보장을 둘 다 빼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표시된 문장을 고칩니다. 목록의 줄에 걸린 문장은 지우거나 사실 서술로 고치고, 꼴만 표시된 문장은 근거와 조건을 붙여 다시 쓸 수 있는지 따집니다. 「누구나 회복이 빠릅니다」처럼 근거 없는 일반화는 「회복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며 진료 때 안내합니다」처럼 조건을 밝히는 문장으로 고칩니다.
마지막으로 고친 글을 처음에 읽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같은 목록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번 읽으면 처음에 놓친 문장을 두 번째에도 놓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읽는 사람은 고친 문장만이 아니라 글 전체를 처음부터 읽어, 고치면서 새로 생긴 단정이 없는지도 함께 찾습니다.
단계별 담당과 쓰는 자료
| 단계 | 하는 사람 | 쓰는 자료 | 남기는 기록 |
|---|---|---|---|
| 문장 단위로 나누기 | 블로그 담당자 | 글 원고 | 번호를 매긴 문장 목록 |
| 목록 맞대기·꼴 표시 | 블로그 담당자 | 금지 유형 목록, 조문 원문 | 문장별 걸린 줄과 꼴 |
| 고쳐 쓰기 | 블로그 담당자, 의료진 | 표시된 문장, 의료진 승인 범위 | 고친 문장과 지운 문장 |
| 두 번째 읽기 | 실장 또는 다른 담당자 | 고친 글, 같은 목록 | 새로 찾은 문장, 승인한 날 |
담당 표의 셋째 줄에 의료진이 들어가는 까닭은 고친 문장이 의학적으로 맞는지를 블로그 담당자 혼자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정을 풀어 조건을 붙이는 문장은 그 조건이 실제 진료와 맞아야 합니다. 넷째 줄의 두 번째 읽기는 실장이 맡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실장이 글을 쓴 경우에는 다른 담당자가 읽어 같은 사람이 두 번 읽지 않게 합니다.
표시한 문장의 기록
표시한 문장은 글을 올린 뒤에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록에는 원래 문장, 걸린 목록의 줄 또는 꼴, 고친 문장, 고친 사람과 날짜를 한 줄로 씁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글에서 되풀이해 고치고 있다면 그 문장은 쓰는 사람의 버릇이므로, 기록을 모아 쓰는 사람에게 보여 주면 다음 글에서 같은 문장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에 글을 맡긴 병원이라면 이 기록을 대행사와 나눠, 고친 문장이 다음 원고에 다시 나오지 않게 합니다.
기록이 쌓이면 목록 자체도 고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데 꼴 표시로 자주 걸린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의 꼴을 목록의 새 줄로 올립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지만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줄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깁니다.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유형의 문장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 줄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바뀌면 목록을 먼저 고치고, 바뀐 줄에 해당하는 문장이 기록에 있었는지를 찾아 이미 올린 글을 다시 읽습니다. 목록을 고친 날과 근거가 된 조문의 개정일을 목록 맨 위에 적어 두면, 어느 기준으로 읽은 글인지 나중에 가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받아 맞댑니다.
넘기는 묶음과 이어지는 기준
글을 올리기 전 원장이나 실장에게는 걸린 줄과 꼴이 표시된 문장 목록, 고친 문장, 두 번째 읽기에서 새로 찾은 문장을 한 묶음으로 넘깁니다. 판단이 애매해 고치지 못한 문장은 따로 모아 의료광고 심의 기준 확인을 거칩니다. 답을 받기 전까지 그 문장은 빼고 올리며, 빼도 글의 뜻이 서는지 다시 읽습니다.
표현을 찾는 일은 병원이 광고에서 지켜야 할 기준 가운데 문장을 다루는 한 부분입니다. 매체와 심의, 비용 표기까지 포함한 전체 기준은 병원광고에서 이어서 정리합니다.
피할 표현 찾기 자주 묻는 질문
금지 유형 목록은 어디서 만들어 쓰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료법 제56조와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을 받아, 각 호를 병원 글에 맞는 말로 한 줄씩 옮겨 만듭니다. 자율심의기구가 공개한 심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의 표현도 해당 줄 옆에 함께 씁니다.
목록 맞대기를 자동 검사 도구로 대신해도 되나요?
낱말을 찾는 도구는 「최초」「유일」 같은 말을 빠르게 찾는 데 쓸 수 있지만, 낱말이 없는 단정이나 빠진 부작용 문장은 찾지 못합니다. 도구로 낱말을 먼저 거른 뒤에도 문장 단위로 사람이 다시 읽는 순서는 그대로 지킵니다.
꼴만 표시된 문장은 모두 고쳐야 하나요?
꼴 표시는 다시 읽으라는 표시이므로 모두 고치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밝힐 수 있는 단정이나, 병원 안의 진료 방법끼리 비교하는 문장은 근거와 조건을 붙여 남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문장은 꼴이 아니라 목록의 줄에 걸리므로 고칩니다.
환자가 쓴 댓글 속 표현도 같은 목록으로 읽나요?
병원이 쓴 문장이 아니므로 같은 방식으로 고치지는 않지만, 병원이 그 댓글을 본문으로 옮기거나 답글에서 되받아 쓰면 병원의 문장이 됩니다. 그때는 옮긴 문장을 같은 목록으로 읽습니다. 답글에서 댓글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처럼 쓰는 것도 경험담을 되받아 쓰는 문장이 될 수 있어 함께 표시합니다.
여러 사람이 쓴 글을 한 번에 읽을 때 무엇부터 하나요?
진료를 소개하는 글, 비용이나 이벤트를 알리는 글, 정보 글의 차례로 읽습니다. 앞의 두 종류에 목록의 줄에 걸리는 문장이 더 자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별로 기록을 나누면 누구의 버릇인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글에서 같은 줄이 되풀이해 걸리면 그 사람의 다음 글부터 먼저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