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측정 목록으로

병원 블로그 성과 측정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원칙

병원 블로그 성과 측정은 몇 건인지를 재는 일이어서 환자 이름·연락처 대신 접수 번호나 집계 값만 남기는 원칙을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으로 설명하고, 접수 번호도 병원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까닭과 대행사와 기록을 나눌 때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목차

사람이 아니라 건수를 남기는 측정 장부

핵심 답

병원 블로그 성과 측정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첫 원칙은, 측정에 쓰는 기록에 환자 이름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접수 번호나 집계 값만 남기는 것입니다. 성과 측정이 알고 싶은 것은 블로그를 읽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몇 명인지, 어떤 글을 읽고 왔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료를 위해 받은 이름과 연락처를 블로그 성과를 재는 장부로 옮겨 적는 것은, 진료라는 목적 밖으로 정보를 꺼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과 측정을 위해 새로 무언가를 묻는 일도 같은 기준을 따라, 몇 건인지 세는 데 필요하지 않은 물음은 접수와 상담에 더하지 않습니다. 블로그를 읽고 왔는지와 어떤 글을 읽었는지 정도면 측정의 목적은 이룰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해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블로그 성과 측정은 건수를 세는 일이 중심이어서, 사람과 이어지지 않는 집계 값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측정에 쓰는 기록마다 남기는 꼴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에 쓰는 기록남기는 꼴남기지 않는 것
블로그를 읽고 왔다는 답접수 번호, 날짜, 읽은 글의 번호이름, 연락처, 증상
블로그로 온 문의날짜별 건수와 문의의 종류문의 원문과 보낸 사람
블로그 경로 신환달마다 센 건수환자 목록
블로그 번호로 온 전화통화 건수와 시간대발신 번호와 통화 내용

남기지 않는 것은 측정 장부에 적지 않는 것이지, 병원이 그 정보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과 연락처, 증상은 진료 기록과 접수 기록에 그 목적대로 남고, 성과를 재는 장부만 그와 떨어져 숫자로 남습니다.

접수 번호도 병원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까닭

접수 번호는 이름이 아니어서 안전해 보이지만, 병원 안에서는 접수 기록과 맞대면 바로 그 사람에게 닿는 번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이름이나 영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로 정합니다. 접수 번호가 붙은 측정 장부는 이 꼴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번호는 병원 안에서 측정 장부를 만들 때만 쓰고, 병원 밖으로 나가는 자료에는 싣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를 쓰는 까닭은 같은 사람을 두 번 세지 않고, 나중에 기록이 맞는지 병원 안에서 다시 맞대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 끝나면 밖으로 나가는 자료는 번호를 뺀 집계 값으로 만듭니다.

접수 번호 대신 측정만을 위한 일련번호를 따로 매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일련번호와 접수 번호를 잇는 표가 병원 안에 있다면, 그 표를 거쳐 결국 같은 사람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잇는 표를 만들었다면 그 표도 측정 장부와 같은 사람만 열고, 측정이 끝나면 함께 정리합니다.

측정 장부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정합니다. 접수 번호가 붙은 장부는 성과를 재는 담당과 그 일을 승인하는 원장까지만 열고,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집계 값만 건넵니다. 글을 쓰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떤 글이 읽혔는지이지, 어느 접수 번호가 그 글을 읽었는지가 아닙니다.

집계 값도 숫자가 아주 작으면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드문 진료에서 「이번 달 블로그 경로 신환 1명」이라고 적으면, 병원 안의 사람은 그 한 명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료는 달마다가 아니라 몇 달을 묶어 세거나, 비슷한 진료와 합쳐 보고해 숫자 하나가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게 합니다. 묶는 기준은 측정 장부를 처음 만들 때 함께 정해, 달마다 기준이 바뀌지 않게 합니다.

대행사와 나누는 기록

블로그를 대행사에 맡긴 병원은 성과를 함께 읽기 위해 기록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도 원칙은 같아서, 대행사에는 사람과 이어지지 않는 집계 값만 넘깁니다.

대행사와 나누는 것넘기는 꼴넘기지 않는 것
블로그 경로 신환달마다 센 건수접수 번호가 붙은 목록
글별 문의글 번호별 건수문의 원문
상담에서 나온 질문여러 사람에게 통하는 물음으로 고친 문장환자가 한 말 그대로

대행사가 상담 접수를 대신 받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을 맡는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등을 담은 문서로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맡길 때는 위탁 문서를 갖추고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탁자를 밝히며, 성과 보고에 그 개인정보를 쓰는 일은 위탁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는 위탁으로 넘겼던 개인정보를 돌려받거나 파기했다는 회신을 받아 위탁 문서 곁에 남깁니다.

병원의 처리방침에 무엇을 어떻게 밝힐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펴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4. 개정)」을 펴 놓고 맞춥니다. 위원회는 이 지침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지켜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작성지침을 안내하는 자료로 소개합니다.

측정 장부를 정리하는 때

접수 번호가 붙은 측정 장부는 그 번호가 필요한 동안만 남깁니다. 한 달의 건수를 세고 중복을 맞대는 일이 끝나면, 그달의 집계 값만 남기고 번호가 붙은 줄은 병원이 정한 때에 정리합니다. 번호를 오래 남겨 둘수록, 측정과 상관없는 일에 그 장부가 쓰일 가능성도 함께 남습니다.

정리하는 때와 방법은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내부 관리 기준에 맞춰 정하고, 정리한 날을 장부의 머리에 남깁니다. 측정 장부를 처음 만들 때 무엇을 왜 남기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두면, 담당이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장부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집계 값은 번호가 빠진 뒤에도 달마다 견주는 데 그대로 쓸 수 있으므로, 번호를 지운다고 성과를 견줄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측정 장부를 파일로 주고받을 때도 같은 기준을 지킵니다. 번호가 붙은 장부는 병원 안의 정해진 곳에만 두고 메신저나 개인 메일로 보내지 않으며, 밖으로 보내는 파일은 집계 값만 담은 판으로 따로 만듭니다. 번호가 붙은 장부의 사본이 담당자의 개인 컴퓨터나 메일함에 남지 않았는지도 정리하는 날 함께 맞댑니다.

성과 측정과 개인정보 자주 묻는 질문

원장에게 올리는 보고에 실제 환자의 사례를 넣어도 되나요?

이름을 빼도 진료 날짜와 증상, 사정이 함께 적히면 병원 안에서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고에는 집계 값과 여러 사람에게 통하는 물음으로 고친 질문만 담고, 한 사람의 사례는 넣지 않습니다. 원장이 사례를 궁금해하면 진료 기록에서 직접 찾아보게 합니다.

블로그 경로를 묻는 설문에 이름 칸이 있어야 하나요?

성과 측정만을 위한 설문이라면 이름은 그 목적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을 두 번 세지 않으려면 접수 번호로 잇는 것으로 충분하고, 설문지에는 이름과 연락처 칸을 두지 않습니다. 설문을 진료 안내 같은 다른 목적에도 쓰려 한다면, 그 목적을 따로 밝히고 그에 맞는 칸만 더합니다.

대행사가 상담 녹음을 들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 녹음에는 목소리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어 넘기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글을 쓰는 데 필요한 것이 자주 나온 질문이라면, 병원이 녹음을 듣고 여러 사람에게 통하는 물음으로 고쳐 건넵니다. 녹음 파일 자체는 녹음을 남긴 목적과 병원의 보관 기준대로만 다룹니다.

홈페이지에 방문 분석 도구를 붙였다면 무엇을 맞대야 하나요?

그 도구가 방문자에게서 무엇을 모으는지 도구의 안내를 읽고,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그 내용을 밝히고 있는지를 처리방침 작성지침과 맞댑니다. 분석 도구에서 성과로 쓰는 것은 집계 화면의 숫자까지로 하고, 방문자 한 사람을 따라가는 화면은 성과 보고에 옮기지 않습니다.

측정 장부가 밖으로 새어 나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를 따로 펴내고 있어, 먼저 그 안내서를 펴고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알립니다. 접수 번호가 붙은 장부였다면 접수 기록과 맞대어 누구의 정보가 닿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고, 그 뒤의 신고와 통지는 안내서의 차례를 따릅니다.

숫자만으로 남는 성과 보고

이 원칙을 지키면 성과 보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와 일반화된 질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달마다 센 블로그 경로 신환 수, 글 번호별 문의 건수, 여러 사람에게 통하는 물음으로 고친 질문 목록이면, 누가 왔는지 몰라도 어떤 글이 읽혔고 어떤 글로 연락이 왔는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숫자를 어떤 차례로 읽을지는 블로그 성과 분석에서 다루는 읽기와 이어 쓰면 되고, 숫자를 모으는 단계에서 지킨 이 원칙이 그 읽기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빼고 숫자만 남긴 장부는 대행사와 원장, 글 쓰는 사람이 같은 판을 함께 볼 수 있어, 서로 다른 숫자로 성과를 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측정 장부에 남겨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와 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함께 펴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정하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서와 상담 창구에 묻고, 답을 받기 전에는 그 기록을 장부에 옮기지 않습니다.

맨 위로 이동

병원 블로그 성과 서비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