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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나눠 올린 블로그 글 요약과 규정 대상

블로그 글을 줄여 SNS에 나눠 올린 요약도 따로 읽히는 광고여서 금지 유형과 심의 대상 여부를 따로 따진다는 점을 의료법 원문으로 설명하고, 줄이면서 빠지기 쉬운 주의 문구를 효과 문장과 짝으로 묶어 지키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목차

줄인 글은 따로 읽히는 광고

핵심 답

블로그 글을 줄여 SNS에 나눠 올린 요약도 규정 대상입니다. 요약을 읽는 사람은 블로그 원문을 함께 읽지 않을 수 있어, 요약은 원문과 떨어져 혼자 읽히는 별개의 광고가 됩니다. 그래서 원문이 금지 유형을 피했고 원문의 심의 여부를 따졌더라도, 요약은 요약대로 금지 유형에 걸리는지와 심의 대상인지를 다시 따집니다.

요약에서 먼저 따질 문제는 빠짐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는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는 그런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듭니다. 원문에서는 효과 설명 바로 뒤에 부작용 설명이 있었어도, 줄이는 사람이 효과만 옮기면 요약은 부작용을 빠뜨린 광고가 됩니다. 줄이는 일 자체가 빼는 일이어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따지는 것이 요약 검토의 중심입니다.

줄일 때 빠지기 쉬운 것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빠지기 쉬운 것빠지면 남는 뜻닿을 수 있는 문구
부작용과 주의 문구효과만 있는 치료중요한 정보의 누락
먼저 고려하는 대상누구에게나 맞는 치료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반드시 효과가 있는 치료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할인의 기간과 대상조건이 밝혀지지 않은 할인할인 정보를 불명확하게 싣는 광고

네 가지 모두 원문에는 있던 말입니다. 원문을 쓴 사람은 그 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요약에서 빠진 것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검토할 때는 원문을 옆에 펴지 않고 요약만 따로 읽습니다. 요약만 읽은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되는지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쓰지 않은 사람이 요약을 읽으면 빠진 말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검토는 원문을 쓴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맡습니다.

심의 대상인지도 요약이 놓인 곳으로 따로 가립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심의 매체로 들고,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듭니다. 요약을 올린 서비스가 이 기준에 드는지는 병원이 짐작하지 않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안내나 문의로 답을 받습니다.

효과와 주의는 같은 화면에

요약을 여러 장의 카드나 여러 개의 이어진 글로 나눠 올리면 빠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카드마다 따로 넘겨지고, 첫 장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는 첫 장에, 주의 문구는 맨 끝 장에 모아 두면 요약 전체로는 빠진 것이 없어도 첫 장만 본 사람에게는 효과만 전해집니다. 글자가 길어 「더보기」로 접히는 곳 아래에 주의 문구를 두는 것도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눠 올릴 때는 효과를 말하는 화면에 주의 문구를 함께 담습니다. 효과를 말하지 않는 화면에는 주의 문구가 없어도 되지만, 효과를 한 마디라도 말하는 화면이라면 그 화면 안에서 부작용과 대상의 요점이 함께 읽히게 합니다. 글씨 크기도 효과 문구와 같게 맞춥니다.

주의 문구를 게시물의 첫 댓글로 따로 다는 방식도 같은 화면에 드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댓글은 게시물을 펼쳐야 보이거나 다른 댓글 아래로 밀려날 수 있어, 효과를 말한 본문과 떨어져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문구는 효과 문구가 실린 그 본문이나 그 카드 안에 씁니다.

블로그 글에서 미리 묶는 짝 문장

요약에서 빠짐을 막기 좋은 때는 요약을 만들 때가 아니라 블로그 원문을 승인받을 때입니다. 원문을 승인받으면서 효과를 말하는 문장마다 함께 가야 할 문장을 짝으로 표시합니다. 요약을 만드는 사람은 짝을 함께 옮기거나 둘 다 빼며, 한쪽만 옮기지 않습니다.

원문의 문장짝으로 묶는 문장요약에서
치료가 무엇을 하는지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요점함께 옮기거나 함께 뺌
회복에 걸리는 기간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함께 옮기거나 함께 뺌
할인이나 혜택기간과 대상함께 옮기거나 함께 뺌

짝을 묶어 두면 요약을 누가 만들든 같은 기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로그 담당이 바뀌거나 대행사가 요약을 맡아도, 짝 표시가 원문에 남아 있으면 무엇을 함께 옮겨야 하는지 다시 묻지 않아도 됩니다.

짝을 묶는 기준은 원문을 승인한 의료진이 정합니다. 어떤 효과 문장에 어떤 주의 문장이 따라가야 하는지는 진료 내용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고, 블로그 담당이 문장 사이의 거리만 보고 묶으면 가까이 놓인 문장끼리 짝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의료진이 짝을 정하지 않은 효과 문장은 요약에 옮기지 않습니다.

요약도 따로 받는 승인

짝을 지켜 만든 요약도 원문과 별도로 의료진의 승인을 받습니다. 줄이는 동안 말의 순서가 바뀌고 문장이 합쳐지면서, 원문에는 없던 뜻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처럼 원문의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 말은, 원문에서 두 문장 사이에 있던 조건이 사라진 말일 수 있습니다.

줄이면서 덧붙는 꾸밈말도 함께 읽습니다. 짧은 글에서 눈길을 끌려고 「획기적인」, 「특별한」, 「단 하나의」 같은 말을 얹으면, 원문에 없던 과장이 요약에만 생깁니다. 요약에는 원문에 있는 말만 쓰고, 원문에 없는 꾸밈말이 들어가면 그 말을 빼고 승인을 받습니다.

요약 승인은 원문을 승인한 의료진이 요약만 따로 읽고 합니다. 승인한 요약과 올린 요약이 같은 판인지 알 수 있게, 요약마다 원문의 제목과 판, 요약을 승인한 날을 묶어 남깁니다.

원문이 고쳐질 때 함께 고치는 요약

블로그 원문을 고치면 그 원문에서 나온 요약도 같은 날 함께 고칩니다. 원문은 고친 판으로 바뀌어도, SNS에 올린 요약은 옛 판의 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부작용 설명을 더했는데 요약은 그 전의 말로 남아 있다면, 고친 뒤에도 빠진 광고가 계속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 목록에는 요약마다 어느 원문의 어느 판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남깁니다. 원문을 고칠 때 그 원문에서 나온 요약을 목록에서 찾아, 고칠 요약과 내릴 요약을 나눕니다. 짝 문장이 바뀌었다면 그 짝을 옮긴 요약은 모두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원문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 원문에서 나온 요약은 같은 날 함께 내립니다.

SNS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 글 제목과 링크만 올려도 규정 대상인가요?

제목만으로도 진료를 알린다면 그 게시물은 혼자 읽히는 광고가 됩니다. 제목이 「통증 없이 끝나는」처럼 효과를 말한다면 그 제목이 그대로 금지 문구에 닿을 수 있으므로, SNS에 옮길 제목은 효과 없이도 성립하는 말로 정합니다.

해시태그도 따로 따지나요?

해시태그도 게시물에 실린 말이어서 같은 기준으로 읽습니다. 「#한번에끝」 같은 태그는 본문에 없던 효과를 태그로 더한 것이 될 수 있어, 태그는 진료 이름과 지역처럼 사실만 담습니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주의 문구를 넣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의 문구를 넣을 수 없다면 그 짝인 효과 문장도 빼고, 진료 날의 준비나 진료 차례처럼 주의 문구 없이도 온전한 내용으로 요약을 꾸립니다. 효과를 말하고 싶다면 주의 문구까지 담을 수 있는 형식을 씁니다.

블로그 글 주소를 공유하기만 해도 요약이 되나요?

주소를 공유하면 서비스에 따라 제목과 첫 문장, 대표 이미지가 미리보기로 함께 뜰 수 있습니다. 그 조합이 혼자 읽히므로, 블로그 원문의 첫 문장과 대표 이미지에 효과를 단정하는 말을 두지 않는 것이 공유 미리보기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요약 카드 이미지 속 글자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미지 속 글자도 광고 문구입니다. 효과를 말하는 글자가 이미지에 있다면 주의 문구도 같은 이미지 안에, 같은 크기로 담습니다. 이미지 아래 게시물 본문에 주의 문구를 쓰는 것만으로는 이미지만 넘겨 보는 사람에게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을 맡길 때 함께 넘기는 짝 문장 목록

요약을 대행사나 다른 직원에게 맡긴다면 원문과 함께 짝 문장 목록을 넘깁니다. 목록에는 원문의 효과 문장마다 짝으로 묶인 주의 문장, 요약에서 쓰지 않을 말, 승인을 받을 의료진을 함께 담습니다. 목록 없이 원문만 넘기면 맡은 사람은 읽기 좋은 문장부터 옮기게 되고, 읽기 좋은 문장이 효과를 말하는 문장일 때가 있습니다. 맡긴 요약을 돌려받을 때는 짝 문장 목록을 옆에 두고, 효과 문장마다 짝이 함께 옮겨졌는지를 한 줄씩 맞댑니다.

요약 한 편을 두고 블로그 담당과 의료진의 의견이 갈리면, 갈린 문장과 그 문장의 짝 문장 목록을 함께 들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묻습니다. 묻기 전에 원장과 함께 의료법 제56조와 시행령 제23조의 해당 호를 그 요약 곁에 펼쳐 놓고, 요약의 어느 말이 어느 호의 어느 낱말과 마주치는지를 질문지에 씁니다. 답이 오기 전까지 그 요약은 올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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